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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차량을 3월 말에 인수를 했습니다..ㅎㅎ
슴삼이로다가..
초보라는 결정적인 문제로다가 차를 받고
그냥 그냥 조심조심타고 있는데
사촌형님이 차 한번 보자고해서 한번 몰아보더니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라고..
바로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수리비가 당연히나오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있나요?
계약서를 봐야하는데 집에 있어서 .. 궁금한점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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