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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529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당시 상황은 로고송이 나와 율동 과정에서 권 후보가 문재인 후보 측과 함께 10초 정도 손가락을 펴 흔들었다. 손가락 모양을 'V'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단순히 숫자 2로만 보는 건 자의적 해석일 수 있고, 두 손이기 때문에 꼭 '2'를 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야권 단일후보' 표현은 펼침막이나 인쇄물, 거리유세 구호 등에 쓸 수 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주요 야당들만이 단일화에 합의한 경우에도 이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가 있었다"
"언론보도와 선거벽보 등을 통해 다른 야당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 수 있어 야권 단일후보 표현이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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