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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새누리당은 문재인후보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마치 '탈세'를 한 것처럼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문재인이 진짜 탈세 했나보다.'하고 새누리당에 속아넘어갑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조차도 잘 모르고 실망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열심히 썼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어디 친구 한 명이라도 더 알려주시고, 사이트 하나에라도 더 퍼뜨려주세요.
젊은 우리가 알고, 부모님,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 살고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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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루란 무엇인가?
탈루는 세금을 속여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2. 탈세란 무엇인가?
탈세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문재인 후보는 탈루, 탈세를 했는가?
문재인 후보는 탈루, 탈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2006년 이전) 세법에 의해 ‘시가표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세법상의 기준을 속여서 신고하지도 않았고, 세금을 미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운계약서'라는 말을 교묘하게 틀어서 사용하면서 마치 문재인 후보가 탈루, 탈세를 한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4. 증거
증여세를 예로 들어보죠.
제가 친구한테서 1,000원짜리 주식 A를 공짜로 받으면, 저는 주식A의 20%인 200원을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식A가 오늘은 1,000원, 내일은 2,00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약속하고 내일 주식을 받으면 1,000원인지 2,000원인지 기준을 정할 수 없죠.
대한민국 안에서 주고, 받고, 사고, 파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대로만 세금을 내면 정당하게 납부절차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 모든 세법 규정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에서 쉬운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예1) 기부금 계산시에도 1억 기부시 ±30%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7천만원 or 1억3천만원)
예2) 법인의 재고자산 계산시에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 법 등 1억 or 1억2천만으로 기업이 책정한 대로 수용해줍니다.
예3) 감가상각을 할 때도 4억짜리 기계를 -25%, -50% 깍아서 3억, 2억으로 인정해줍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예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법에서 이를 수용해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문제삼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상가, 주택 판매시 부동산 양도소득세인데요,
2012년 현재 세법상 부동산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아래의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1번 → 2번 → 3번 → 4번
1번을 모르면 2번으로 세금을 내고, 2번도 모르면 3번으로 세금을 내고, 3번도 모르면 4번으로 세금을 냅니다.
1. 실지거래가액 : 실제 판매액
2. 매매사례가액 : 판매일 ±3개월 안에 유사한 판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금액
3. 감정가액 : 판매일 ±3개월 안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균액
4. 기준시가 : 국세청장 고시가격
새누리당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2억9천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다른 기준(1억 6천만원- 문재인은 당시 시가표준으로 신고)으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2억9천만원)을 우선으로 하는 법률은 2005년에 생겼고, 이후 2006년~2007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출처- 국가기록원
2006년에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2009년, 2010년에 다른 기준으로 신고했다면, 그것은 탈세이고, 법을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2003년 상가, 2004년 주택을 당시 세법상의 기준(시가표준)으로 평가해 판매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아니, 2004년에 어떻게 2006년 기준대로 세금을 납부하란 말입니까?
저희 집도 저 어릴 때 이사했는데,
부동산에서 2006년 이전 기준대로 처리 해줬을텐데, 우리 엄마아빠도 조세포탈범 만들어버리시는 군요.
새누리당은 왜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약
1.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는 2006년에 도입되었고, 2006년이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음
2. 문재인은 2003년에 상가, 2004년에 주택을 판매함
3. 불법이 아니라 세법의 기준에 맞게 정당한 세금납부를 한 것임.
4.추가설명) 세법에는 원래 자산을 평가할 때 min, max, 양중택일, -25%, -50%, ±3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인정해줌.
2000년대초 부동산양도소득세법이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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