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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3835
윤대해 검사 문자메시지 전문
○○아. 대해다...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구나.....우선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다...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 판단하게 되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두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대검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하는 것으로...내 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중수부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위와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인 공수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 대검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 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즉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인식되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언제든 국회에서 여야 정쟁이 될 것이므로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 하고 그래도 정치권과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 때 그 때 가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 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12717581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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