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접어든 취준생 징어입니다.
혼자 이리저리 생각해보다가
혹시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가 6년만이네요...
저는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프렌차이즈커피숍에서
오전알바를 했습니다
시간은 평일 9시부터 4시까지였구요.
면접을 금요일에 봤는데
바로 나와달라고 하셨는데,
월요일에 일이있어서 화요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한적 없고요
면접은 매니저랑 봤는데,
그분이랑은 같이 근무한적은 없고
잠깐 매장에 오신거 두번 뵜구요.
여자 사장이 있는데,
여자 사장님도 잠깐 매장에 온거 두번뵙고,
근무는 오로지 저보다 네살어린 직원분이랑
둘이서만 했어요
매장이 많이 한가하더라고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도된다고 하길래
책을 들고다니며 읽었었고,
이주정도 근무했으니 완벽하진 못했지만
점차 커피도 배워가고 있었어요.
한번도 지각한적 없고 20-30분 일찍 출근했고
나이가 어려도 직원이니 존댓말 해가며
일 열심히 배우려 했구요.
그런데 딱 이주째 수요일쯤?
저한테 평일2번 주말2번 나올수 있냐고 묻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평일오전알바로 일부러 구한거라
어렵겠다고 말했구요.
그 주에 금요일에도 인사잘하고
유니폼 빨아오려고 집에도 들고왔는데
토요일에 그 24살 여직원에게 문자가왔어요
다음주부터 같이 근무 못할것같다.
매장에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대답도 안했는데,
같이 근무할때 그 여직원이 말하길 월급날에 급여가 안들어갈수도 있다고
하루이틀은 늦는 날도 있다고 하던데,
제 급여는 10일에 주겠다고는 문자가 왔어요
혹시 10일보다 급여가 늦게들어올 경우에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나
매니저나 사장이 통보하지않은것이나..에대해서도
뭔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매장사정이야 나쁠수도 있지만
아무리생각해도
2주만에 절자를정도로 매장 장사가 안될수가 있나? 싶고
이 시대에도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상 심난한 취준생의 주저리였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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