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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일게이들.
게시판 보면 특정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하는 게시글들이 많을거야.
예를들면 이런거지.
이런류로 특정 후보를 교묘하게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선동하는 글은 선거법 위반 행동이야.
선거법이 뭐냐고?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자.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한다든지 반대한다는 의견 표현은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단순히 의사표현을 넘어서서 선동하는 레벨의 글은 어떤 법령에 위반일걸까?
선거법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에서 흔히 걸릴만한 내용은 근거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선 아니된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야.
예를들면 이런거지.
마약쟁이 동생을 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나요?
사실이긴 하지만 이는 후보의 자질과 관계 없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야.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선관위에서는 실명 접수만 받고 있어.
특정 후보나 선거 운동 하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익명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신고가 어려워.
그렇다면 사이버 수사대를 이용해야지.
맨 위의 캡쳐된 게시글에 대해 신고하는 내용이야.
나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고 신고사항> 사이버 폭력>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신고를 했어.
이는 고소가 아니라 신고기 때문에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아.
신고가 귀찮고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도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암적인 종북애들이 참 많아.
다른 신고 링크들 걸어줄게.
http://www.nec.go.kr/nec_new2009/participation/ch_mw_wiban.jsp (중앙선관위)
http://www.spo.go.kr/minwon/center/report/minwon18.jsp (검찰청 선거사범 범죄 신고)
달린 댓글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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