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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작년 초에 토지를 양도하시고 총 대금 4천만원 중 선금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 구두계약이구요.
토지 등기나 기타 등등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아버지의 땅인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실질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선금을 받은 후로 8개월여간 '여러 번' 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다음을 기약하였고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조르기도 지치셨는지 지금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1년이 넘어가네요.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 저희쪽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어 상담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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