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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 회사원입니다.(남자)
한번도 알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와이프도 알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이번에 동네 근처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루에 4시간(13시~17시) 하고 있습니다. (시급 9,000원)
기본적으로 평일만 출근...토,일,공휴일 출근 안함.
20/12/1~31일까지 정확히 22일 일했습니다.
근데 명세서를 보니깐 20일만 계산되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문의했더니 한달동안 얼마를 일하던 무조건 20일 수당만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25일을 하던, 22일 하던, 18일을 하던....
그러면서 이번 2월달은 18일만 일해도 20일치 나온다고 좋아하라고 합니다.
근데 왠만한 다른달은 거의 20일~23일이 되거든요.
이거 노동법에 위배 되는거 맞죠??
-지급항목-
기본급여-720,000원
주휴수당-144,000원
합계-864,000원
-공제-
건강보험-28,810원
장기요양보험-2,950
국민연금-38,880원
고용보험-6,910원
합계-77,550원
실수령액-786,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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