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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때문에 메르스 관련 자료를 찾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을 찾아보았는데요.
법 조항중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유언비어 배포하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데.. 그냥 숨기기만 해서 될 일일까 싶네요.
출처 | 법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0%90%EC%97%BC%EC%98%88%EB%B0%A9#AJ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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