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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1. 취업지원서비스(Ⅰ, Ⅱ유형 공통)
-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2. 생계지원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 원!!
▶생계곤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준비기간 부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구축!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참조
*유의사항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or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고(받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바 구하거나 취업하기 어려운데 잘 알아보고 취업지원 받으면 좋을 듯
★중요한 내용 요약!★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
★★★★자세한 내용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출처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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