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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특별법' 법사위 반려 파문 과거사 특위 반발,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겠다"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려돼, 과거사 특위로 다시 넘어갔다. 그러나 '한국전쟁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 과거사 특별법은 소위 수정안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통과됐다. 김용균, "국민 중 친일행위에 안 걸리는 사람 없을 것" 특별법을 다룬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법안은 일제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응징하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법안"이라며 "그러나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조사대상자의 이의 신청 등,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반려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반민족행위라고 규정한 1-25호중 1-9호는 별문제가 없으나 10-25호까지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대한민국 국민 중 친일행위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법체계에 문제가 있어 과거사특위에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 특위, "곧바로 본회의 상정할 것" 이에 대해 과거사 특위의 김희선 의원은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9일 곧바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원안대로 의원 30명의 발의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거사 특위는 이날 반려된 수정안을 자체로 폐기시킨 뒤, 원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한 관계자는 "국회법 87조의 취지는 상임위가 잘못 판단해 필요한 법안을 폐기시킨 경우 의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라며 "상임위가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법안을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취지에 맞지는 않지만, 국회법상 위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일본 국회에 와 있나" 법사위의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친일행위 청산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를 방청한 민족정기수호시민단체연대 김삼열 상임 대표는 "지금 우리가 일본 국회에 와있는지 한국 국회에 와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며 "국회가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용균 의원이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했다"며 "친일 행위의 기준을 문제 삼는 것은 이 법안을 폐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용균 선친, 친일 논란 한편 <오마이뉴스>는 31일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의 선친이 친일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김 의원의 선친이 일제시대 일본신문사의 기자와 전무를 지냈으며 귀국 후 합천 용주면 면장과 금융조합장을 지내 친일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금융조합장은 도지사 인가를 얻음으로써만 조합원의 선임에 효력이 발생했다'는 친일 연구가 임종국 선생의 '실록 친일파'를 인용해 김 의원의 선친이 적어도 일제 정책에 협력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일 법사위 회의에서 "17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모략과 중상 행위가 횡횡하고 있다"며 "일제 하 암울한 시기에 민족을 돌보고 해방 이후에 고향 땅에서 당선돼 국리민복에 평생을 바친 선친을 친일로 몰아붙여 법안통과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언론사측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김용균 의원이 문제 삼은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규정 조항이다. 김 의원은 1항에서 9항은 문제가 없지만, 10항에서 25항까지는 대상이 광범위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 규정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다음 행위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 또는 권유한 행위 2.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한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체포ㆍ살상ㆍ학대ㆍ처형하거나 이를 지휘한 행위 4. 독립운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간부 및 직원으로 활동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그 밖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의 문서에 조인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왕위 또는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11. 학병ㆍ지원병ㆍ징병ㆍ징용 또는 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행위 13. 창씨개명을 주창하거나 권유한 행위 14. 신사(神社)를 세우기 위하여 조영(造營)위원으로서 활동한 행위 15. 언론ㆍ예술ㆍ학교ㆍ종교ㆍ문학ㆍ그 밖에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찬양하고, 내선융화ㆍ황민화운동에 앞장서거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16.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거액의 금품이나 비행기 등을 헌납한 행위 17. 부(府)ㆍ도(道)의 자문ㆍ결의기관 의원, 읍면회의원 또는 학교평의회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18. 사법부내의 판사ㆍ검사ㆍ서기ㆍ집달리 또는 형무관리로서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19. 주임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의 판임관 이상 관리나 고등계 형사 등으로서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20. 경찰관리ㆍ헌병 또는 헌병보조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행위 21. 일본정부ㆍ일본군부 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우리민족의 탄압에 앞장선 공으로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 22.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각종 외곽단체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23. 은행ㆍ회사ㆍ조합ㆍ산림ㆍ어장ㆍ공장 및 광산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행위 24. 조선사편수회 등에 소속하여 우리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말살한 행위 25. 토지조사사업 그 밖에 여러 식민통치사업에서 일본제국주의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민족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가한 행위 http://www.pressian.com/section/section_article.asp?article_num=40040202150438&s_menu=정치 |
"친일특별법 반대 김용균 부친은 친일파" [현장취재] 일본 유학후 경남 합천서 면장 금융조합장 등 지내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용균(경남 산청·합천) 의원의 부친이 일제시대 일본 신문사의 기자와 전무를 지냈으며 귀국 후 합천 용주면 면장과 금융조합장을 지내 친일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부친 김명수(金命洙. 1907~1986)씨는 제헌의회 때 합천에서 출마해 낙선했고, 2대(합천을)와 5대(부산 동래) 때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의원은 부자 2대에 걸쳐 국회의원을 지낸 셈이다. 최근 김용균 의원이 '친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합천군청 홈페이지에는 김 의원의 부친의 친일행적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 또한 높다.
김광명수(金光命洙)로 창씨, 면장 10년-금융조합장 17년 지내
김명수는 경남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출생으로 김광명수(金光命洙. 가네미쓰 메이슈)로 창씨개명을 했으며, 1935년 11월부터 1945년 12월까지 합천 용주면장을 지냈다. 지금도 경남 합천군 용주면사무소 2층 회의실 벽면에는 재직연도와 함께 사진이 걸려 있다. 김명수는 어려서 한문 공부를 했고, 15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고학으로 와세다 중학과정을 수료했다. 그 뒤 우부일일(宇部日日)신문사 기자로 들어가 뒤에는 전무직까지 지냈다. 그리고 그는 귀국 후 부산에서 실업시보사를 운영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용주면장을 지냈다. 일생을 친일파 연구에 바친 고 임종국 선생은 저서 <실록 친일파>에서 "(김명수가 국회의원을 지낸) 2대 국회에는 대일협력자가 20명으로 제헌국회에 비해 2배 증가했는데, 반민법 폐기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썼다. 그는 개별항목에서 김명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명수는 경남 합천을구 출신으로 1936년 이래 17년간 금융조합장을 하였는데, 일제하 금융조합장은 제령 제22호, 금융조합령 제31조 제3항에 의한 도지사의 인가를 얻음으로써만 조합원의 선임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적어도 그가 일제정책에 협력자였음을 엿볼 수 있다. "합천 지역서 나이드신 분들은 대개 그를 친일파로 보고 있다"
합천의 한 유력인사는 "2대 국회의원 선거 때 합천의 대표적인 애국지사인 강홍렬(의열단 출신) 선생이 낙선했는데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선거 결과를 개탄하면서 '일이 거꾸로 되었다'는 말이 나왔다"면서 "합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대개 그를 친일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합천 용주면 출신으로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인사는 "당시 면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왜정 때 면장을 10년이나 지냈다면 당연히 친일파로 봐야 한다"면서 "선친이 구린 데가 있으니까 아들이 친일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수현 연구원은 "특별법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극력 저지하는 김용균 의원의 행태는 실무 간사의 역할을 벗어난 과도한 대응으로 그 배경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법안이 이미 누더기 상태가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손을 대놓고 다시 이를 '정치적 악용' 운운하며 사실상 통과를 방해하는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호상 박사가 쓴 비문 "농업기반 확충 등 목민의 길 걸어와" 김명수가 살았던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는 광산김씨 집성촌이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그의 무덤과 비석이 세워져 있다. 비문은 초대 문교부장관을 지낸 안호상 박사가 썼으며, 비석은 1987년 7월에 세워졌다. 비문에는 "면장과 조합장 등의 직을 맡아 부락단위 저수지 설치를 비롯한 농업기반 확충과 도로개설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목민(牧民)의 길을 걸어왔다"고 되어 있다. 또 안호상 박사는 그를 "20세기 여명기에 태어나 조선조의 황혼과 한일합방, 조국광복과 건국, 6.25동란, 4월 민주혁명, 5.16군사혁명 등 민족사적 시련기를 살아오면서 국가와 국민의 번영, 향토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선생"이라 설명해 놓았다. 지역주민들은 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손목2리에 사는 박아무개(69)씨는 "친일혐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손목리에 있는 광산김씨 종친회 회관에서 만난 노인들은 "일제 때 면장을 지내면서 마을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아주는 바람에 주민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합천군청에서 발행한 <합천군사>에는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합천군청 한 관계자는 "친일문제는 민감한 사안들이라 편찬위원들의 견해에 따라 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천은 전국에서도 히로시마 원폭피해자들이 많은 곳인데, 심진태 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은 "현재 등록된 용주면의 원폭 피해자는 26명으로 다른 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하지만 징용 등으로 일본에 갔던 사람들이 면장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균 의원 "선친은 친일파 아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선친의 면장 재직 경력과 관련, 김 의원은 "일본에서 귀국한 뒤 부산에서 신문사를 하다 고향에 취재를 왔는데, 이전 면장이 죽고 없어 주민들이 똑똑한 사람이 면장을 맡아야 한다고 해서 민선이나 마찬가지로 임명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강둑과 도로개설 등으로 신임을 받았기에 해방 후까지 면장을 했던 것"이라 말했다. 또 금융조합장 경력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2000명의 총 대의원이 있었는데 선출직으로 5선까지 했다"면서 "해방 후에도 조합장을 할 정도로 신뢰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선친은 합천청년회를 조직해 교육청으로부터 1년 과정의 국민학교를 개설해 문맹퇴치와 교육에 앞장서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친일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법안이 3년째 계류 중인데 친일파 기준도 1호부터 25호까지 다양해 전 국민을 친일파로 보고 있을 정도"라며 "과거사 진상규명의 기준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100&no=149860&rel_no=1&adcheck=1&index=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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