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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적금을 가입하려면 내는 적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 주주에게 '상납'해야 한다면 동의가 되는가?
실제로 은행에 내는 '적금'과 그 성격이 동일한 돈인데도, '영리보험회사'에서 가입시키는 '보험'이란
이름을 붙인 '저축, 연금, 변액'에 대해서는 내는 돈의 일정 비율을 '상납'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상납금'의 비율이 타 보험회사나 같은 회사의 다른 보험에 비해 턱 없이 높은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AIA생명보험사의 연금을 가입시 내야 할 상납금에 대한 얘기다.
담배나 기름, 술에 붙어있는 간접세,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밥 먹고, 월세 내는데도 붙어 있는 세금 부가가치세.. 중세 유럽에선 ‘상납금’으로 불렀다고 한다.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똑 같은 크기의 세금을 내는 간접세. 가진 자는 오래 살고 싶어서 금연 금주를 하니까 간접세 낼 일이 줄어들겠지만, 못가진자는 극심한 생활고를 버텨내기 위한 방법으로 담배를 태우고, 술을 마시며 인생을 살아 내고 있을 것이다. 물론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갖은 비난을 함께 감수하면서도 말이다.
그런데, 국가에 내는 세금만이 ‘상납금’이 아니고 영리보험회사와의 보험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떼이게 되는 ‘예정사업비’라는 보험료가 사실상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영리보험회사에게 바쳐야 하는 ‘상납금’과 같았던 것. 이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위험’
영리보험 한 건을 가입할 때, 영리보험회사 주주에게 얼마나 상납해야하는지는 알려 줄 의무가 없는 영리보험회사의 기밀이라고 하면서도, 소위 ‘금리연동형’이라고 분류하여 보험이름에 ‘저축, 연금, 변액’이란 이름을 더해서 가입시키는 계약에 대해서는 ‘상납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입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정작 예정사업비를 상납하게 될 가입자는 이마저도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납금 규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크다 할 것이다.
생명보험회사 주주의 이권을 위해 설립하여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사업비를 쓰고 있는 생명보험협회 누리집 공시실은 생명보험협회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시키고 있는 금리연동형 저축, 연금, 변액의 ‘상품요약서’에서 ‘공제금액 구분 공시’에 ‘상납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수수료 안내표’라는 이름으로 대표계약에 대해 알리고 있다.
각 생명보험회사별 상품요약서를 내려 받기 하다가 우연히 “AIA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GOLDEN FOREVER 연금보험(2013-03-15)”에 대한 ‘상납금’의 크기를 보게 되었다.
이 연금의 ‘상납금의 종류’는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해지공제금액,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추가납입비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납금 내역’은 이렇다. 40세 남자가 다달이 20만원씩 20년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 연금을 가입하면, 다달이 내는 20만원씩의 영업보험료 기준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로 최초 가입 달부터 7년까지는 13.17%씩 상납해야 한다. 8년에서 10년 사이에는 10.97%를,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6.50%를 상납해야 한다. 월 보험료 기준 평균 9.51%를 다달이 영리보험회사 주주에게 상납해야 하는 꼴이다. 20년간 상납할 금액은 총 4,562,400원이나 된다.
그런데 AIA생명보험회사가 이 연금에 적용시켜 줄 이자(공시이율)는 2011. 11. 1.기준 연복리 4.45%에 불과하다.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AIA생명보험사가 보증해준다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인 최저보증이율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0%, 10년 이후에는 연복리 1.0%라고 정했다. 이 연금 가입자가 AIA생명보험사 주주에게 상납해야 할 돈보다 이자율을 낮게 줄 것이라고 정한 것이다.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연금연액의 0.5%를 연금 수령할 때마다 상납하라고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 연금 가입 후 1년 되는 시점에서 해지를 한다면, 1년 동안 낸 영업보험료 기준 13.17%씩 상납(316,080원)한 것에 더해서 해지공제금액이라는 상납금으로 1년 동안 낸 영업보험료 총액 기준 33.0%인 792,000원을 추가로 상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지 시점까지 낸 보험료 총액 46.17%를 상납하게 한 셈인 것이다. 20년간 상납해야 할 상납금 총액(4,562,400원) 중 24.3%(1,108,080원)을 1년 만에 상납하게 정해 놓은 것이다.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낸다면 추가영업보험료 기준 4.0%를 상납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한다.
이 연금을 해지하였을 때 AIA생명보험회사가 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이 가입자가 AIA생명보험사에 낸 영업보험료보다 덜 주는 이유는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에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금의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 봤더니, 연금 개시 전까지 사망했을 때 위험보장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120만원인데, 이에 대한 위험보험료는 가입 첫 달에는 106원으로 시작해 최고 464원을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납금 기준 0.1%도 되지 않는 크기다. 결국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보다는 AIA생명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비로 쓴다고 상납시킨 예정사업비 때문에 가입자가 낸 영업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이 연금의 상품요약서는 적나라하게 알리고 있는데, 정작 이 연금 가입자는 상납의 대상자가 된 사실도 모르고 영업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을 것이다.
제대로 확인하자. 상납금의 종류와 크기를 말이다. 보험 이름에 ‘저축, 연금, 변액’이 붙어 있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계약체결비용(예정신계약비와 같은 말), 계약관리비용(예정유지비와 예정수금비를 더한 것), 위험보험료(예정위험보험료), 해지공제금액(미상각신계약비와 같은 말) 등‘을 알려 달라고 영리보험회사에 지금 바로 요구하여 확인하자.
영리보험 가입자는 더 이상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한 상납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상납할 하등의 의무가 없다. 영리보험 가입자가 모집인의 생계를 도와주고, 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생계를 도모해 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정보가 ‘상납금 종류 및 세부내역서’이다.
더군다나 AIA생명보험사는 외국계 영리보험회사다. 예정위험보험료를 정하는 예정이율도 다른 보험사에 비리 낮다.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도 다른 보험사보다 낮다. AIA생명보험사가 받을 영업보험료를 비싸게 받고, 가입자에게 지급할 이자는 낮게 주겠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추가 비용도 추가납입보험료 기준 4.0%를 받겠다고 정하고 있어 이 비용 또한 다른 보험사에 비해 높게 내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의 AIA생명보험사의 이 연금 가입자를 '호갱'님으로 취급하며 상납금도 높게 받아 한국 보험이용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에 부화가 치민다.
아래와 같은 수수료 안내표가 있는지 보험 이름에 '저축, 연금, 변액'이란 이름이 있으면 '가입설계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설계서가 없다면 수수료 안내표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줄 것을 보험회사 본사에 문서로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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