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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122150712694&RIGHT_REPLY=R8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네, 언어폭력에 성폭행을 해도 '얘가 죽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강간치사는 면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분명히 당시 정황을 추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은 아니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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