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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120094919189
이병찬 변호사…"셧다운제로 게임중독 해결 못 한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꺼내야 할까.
" 자녀의 게임중독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게임중독) 상담 예약을 위해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가격도 비싸다. 더 쉽게, 더 값 싼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담·치료)기관을 설치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게임중독은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 아닌가. 또는 '어떤 증상이 발생하느냐'가 중독 상태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게임중독에 대한) 기준들을 좀 더 납득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2시 넘어서 술 먹는다고 알콜중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알콜중독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 있지 않나.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중독 상태에 가까우니까 상담을 받으라거나,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라거나 하는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작업부터 해야지, 셧다운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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