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블 전자기기 살 일이 있어 검색해보니 목록통관이라 관세는 안잡히고 부가세만 잡힌다고 해서
이것도 어쨌든 면세한도 600불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면세 한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차액 부가세를 내면 되는건지 확인하려고 관세청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모르니 인천공항에 전화해보라네요(...)
그래서 포터블 전자기기 말고 다른 물건들은 항목당 간이세율 적용되느냐,
그럼 각각의 품목에 대한 세율 따로 잡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거냐 물어보니
"아... 그렇게 자세히 궁금하시면 인천공항으로 전화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정말 짜증나네요.
그럴거면 콜센터는 왜 만들어 놓은 건지... 받을때부터 엄청 귀찮아하더니...
계산해서 계획소비/세금 준비한대도 이따위네요.
관세청에서 대략 계산해봤는데, 거기도 600불에 대한 공제는 포함 안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해서 전화했던 거였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ㅠ 좀 알려주세요.
(본삭금!)
1. 면세 한도 600불이면 어쨌든 무엇을 샀든 제가 쓴 총 금액에서 600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를 내면 되는 것인가요?
2.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각 품목당 계산되는 세율이 다른데, (전자기기는 부가세10% 화장품은 간이세율20% 등등) 전체 합계 -600불 일괄 때려서 계산할 수가 없지 않나요? 아님 일단 세금 합계를 구하고 거기서 600불에 대한 세금을 빼는 시스템인가요? 뭐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