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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밤에 아버지께서 당하신 후 매우 억울해 하시는 중입니다.
사거리에서 선 진입하였고, 거리가 충분히 있어서 멈출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나서 선진입 하셨는데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충격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한명 타고 있었는데 차 빼자고 하고 나서 자기 차량을 옮기는 도중에
방지턱에 몇차례 강하게 충격하여 아이가 울도록 만들었고, 그대로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버렸다고.. -_-;;
과실여부는 충격차량이 40이라고 하는데.. 교통법상 누가 더 과실이 클까요?
중앙선 그어져 있지 않은 좁은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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