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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미 반론 했네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327&RIGHT_PETITION=R0
---< 몇가지 반론에 대한 제안자의 입장 >---
<반론1> 시간보다 성의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여 : 투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권또한 권리행사의 한 방법입니다. 다만, 현행 선거법에서 6시-6시 제한으로 성의가 있고, 투표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권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반론2> 하필이면 왜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이러는가 라는 주장에 대하여 : 맞습니다.대선이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공론화 가능합니다. 국회기록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개정법안이 발의되어왔지만 공론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 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에 묻혀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선때인 지금은 적어도 투표권 보장이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800만 비정규직의 헌법적 권리인 투표권 보장을 위해 대선때인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론3> 정파적이익을 위해 주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미국의 남북전쟁 또한 흑인 노예의 해방을 원하지 않던 남부 농장주들이 북부 공장주들의 정파적이익이라고 주장했지만, 크고 길게 보면 보편적 인권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역시 노비제도의 철폐가 그런 사례입니다. 야권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여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반대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헌법의 정치적 차별금지 조항(제11조)에 명시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투표시간 연장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 10인) 제안일 : 2011.04.22, 의결일 : 2012.05.29 (임기만료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등 11인) 제안일 : 2011.12.15, (임기만료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등 16인) 제안일 : 2011.04.20, (임기만료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등 15인) 제안일 : 2010.08.20, (임기만료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의원등 18인) 제안일 : 2009.05.25, (임기만료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의원등 10인) 제안일 : 2009.04.24, (임기만료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외 9인) 제안일 : 2008.06.04, 임기만료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례의원등 10인) 제안일 : 2009.04.24,(임기만료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등 13인) 제안일 : 2010.03.23,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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