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도전이 필요하다
[참세상 2006-10-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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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가?
박준도
1. 북한 핵실험의 의미 : 핵 위기의 새로운 순환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1958년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대량보복전략’ 아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된 이후를 하나의 순환으로 하고, 1971년부터 시작된 남한과 북한의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남한에게는 핵우산을, 북한에게는 핵불사용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이 핵확산을 막으려던 시기를 두 번째 순환이라고 한다면, 2002년 미국의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 천명, 2005년 북의 핵보유 선언, 2006년 북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본격적인 핵경쟁의 도래는 이전까지와는 명백히 다른 새로운 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핵 경쟁이 본격화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며, 끊임없이 원인을 제공하였음은 명백하다. 미국은 1991년 전술핵무기 폐기를 선언하고는 연이어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년)까지 이끌어내지만, 이는 핵확산을 줄이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정책은 폭격기를 이용한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를 통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994년 제네바 협정에서 미국이 약속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불사용은 그자체로 믿을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었는데, 제네바 협정 이후에도 미국은 남한에 대한, 한반도에서의 핵우산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국가 간 위계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중핵이라고 할 때, 북한의 안정보장은 사실상 처음부터 거절당했던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이 ‘접촉’으로 바뀌건, 악의적인 ‘무시’로 바뀌었건 사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더구나 미국이 2차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에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북한 등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선제공격까지 천명한 상황이라면 이후 전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2. UN이 주도하는 핵확산 통제의 불가능성: NPT체제의 몰락
애당초 새로운 핵경쟁의 출현 위험은 이미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핵공학의 발달은 손쉽게 핵무기 제조기술로 전화될 수 있었고, 국가 간 체계의 불평등성이 핵무기로 공고화된 상황에서 지역강국으로의 도전을 꿈꾸는 국가에게는 핵무기 보유가 무엇보다도 관건이었기 때문이었다.
1969년 '직접적 위협을 받는 나라의 정부와 국민은 자기방어를 위한 군사력을 먼저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된 이래 미국과 소련의 무기 공급/판매는 확대되고, 자신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국가의 생존전략이 확대되면서부터는 지역차원의 군사화와 더불어 핵보유 열망이 급격히 확대된다. 그리하여 미국과 소련 등 기존 핵보유국들은 핵확산을 제어하고자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을 보장하면서도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열망을 포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UN의 권위아래 '국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통해 핵확산을 금지하는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PT)이 바로 그것이다. 핵보유국들의 핵독점으로 핵확산을 막는다는 것이 NPT체제를 통한 핵확산 방지의 요체다. 하지만 NPT체제는 핵보유국의 수직적 핵확산 ― 즉 핵무기의 질적 개량에는 UN이 아무런 제어를 할 수 없는, 오로지 핵비보유국에 한해서만 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가 ‘포괄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불평등한 조약(심지어는 의결에서조차 핵보유 5개국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이었고, 핵보유국의 핵비보유국에 대한 소극적인 안전보장 ― 즉,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어서 NPT체제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것이었다.
NPT체제 하에서도 이스라엘, 인도․파키스탄, 이란․이라크, 남아공, 브라질, 한국․북한 등에서 핵보유 시도들은 계속 확대되었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이런 시도를 중단한 나라도 있었지만 핵비보유국의 핵보유 열망은 중단되지 않았다. 결국 ‘확산예방정책’이 한계에 이르자 클린턴 정부는 이를 ‘확산대응정책’으로 전환한다.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1994년 이른바 ‘1차 북핵위기’는 이런 강경한 분위기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1995년 25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었던 NPT체제가 시효 만료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한반도에서 ‘1차 북핵위기’는 제네바합의를 통해 봉합되고, 비핵보유국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핵보유국들은 포괄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 CTBT)에 합의를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지렛대 삼아 1995년에 열린 NPT 5차 평가회의는 NPT체제를 무기한 연장한다.
하지만 수직적 핵확산을 중단하기 위한 핵보유국들의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1999년 미국은 CTBT에 대한 국회비준을 거부하였고, 2002년에는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 : MD) 개발을 위해 탄도탄요격미사일(Anti-Ballistic Missile : ABM)협정을 파기하더니 2003년에는 소형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해 온 '스프랫페이스' 조항마저 폐지하였다. 그리고는 2003년 미국은 UN결의 1441호에 의거해 이라크 침공을 단행하였다. 물론 UN은 같은 해 5월 1483호 결의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승인한다.
이런 상황은 사실 이미 2002년 발표된 2차 핵태세보고서에서 천명된 것이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통상적인 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는 목표물의 파괴”,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공격에 의한 보복”, “기타 불시의 군사사태” 등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핵무기사용가능성을 크게 확장하였고, 중국․러시아․이라크․이란․북한․리비아․시리아에 대한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천명한 뒤, 정밀타격능력 강화, 정보수집능력 확대, 전천후․전지형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 새로운 유도 타격무기 개발과 같은 핵군사력 개편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상호확실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보다 ‘핵전투(Nuclear Warfighting)’ 전략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인 것인데, 이는 미국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보다는 “실제로 사용가능한 무기”로서 핵무장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있었던 NPT 6차 평가회의에서 미국은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국가의 농축 및 재처리를 아예 불허하자고 주장하였다. NPT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소극적 안전보장’도 휴지조각이 난 마당에 이제는 핵의 ‘평화적 이용’마저도 부정한 것이다. 핵비보유국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의 핵태세를 비난하였고, 이에 따라 NPT 6차 회의는 완전히 무산되었다. 바로 이어 2006년 이란의 핵보유 시도가 가시화되고,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다. 핵확산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새로운 핵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미국 자신에 의해서건 새로운 핵보유국의 탄생에 의해서건 NPT체제는 이제 사실상 자신의 역사적 운명을 다했다. 핵보유국들은 NPT체제를 통해 핵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했고 또 여전히 그렇다고 주장할 테지만, 현실의 역사는 NPT체제가 핵보유국들에 의한 수직적 확산은 물론이거니와 핵보유국 확대라는 수평적 확산 역시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사실 이것의 궁극적 원인은 핵보유국들(특히 미국)의 핵독점 노력이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국가 간 불평등을 보증하는 이상 핵 독점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핵확산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보유국의 핵독점에 의존하는 NPT체제는 핵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국제기구로서 유효한 틀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동시에 UN 역시 핵확산을 중지할 수 있는 어떠한 유효한 힘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UN의 권위에 근거한 핵확산 방지 노력 역시 NPT체제의 실효성이 붕괴된 것과 동시에 유의미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3. 핵에 의한 핵의 억지는 왜 불가능한가!
다시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오자. 그렇다면 북의 핵실험은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 아니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완전한 비핵지대화를 향한 유효한 시도가 될 수 있는가? 단언하건데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유는 명백하다. 핵에 의한 핵의 억지는 가상적인 시나리오 일뿐 현실에서는 핵 균형은커녕 도리어 핵 경쟁을 더욱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떨어진 핵이 일본제국주의를 완전히 패망시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핵은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국가의 존립을 심대하게 위협한다. 통상 규모야 어찌되었건 핵은 보유만 하면 핵보유국 사이에서 공포의 균형이 이뤄진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핵보유를 위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 뿐 현실의 전개는 전혀 다르다. 새로운 차원에서 핵 경쟁과 군사 경쟁이 가속하기 때문이다.
핵보유국 사이에서는 1%의 전력 차이라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존립과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나라들일수록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 ― 즉 양적 증대, 질적 개량을 하게 되는 계기다. 따라서 핵무장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군사적 평형상태란 결코 도래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가능한 균형이라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서로 모두 죽는다는 절멸(!)을 전제로 하는 균형일 뿐이다.
바로 이러한 절멸을 전제로 상호 균형을 이룬 시점이 1960년대 말부터 진행된 미․소간의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Ⅰ, Ⅱ)이다. 제2공격능력 ― 즉, 핵 공격을 받고도 핵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두어 ‘상호확증파괴(MAD)’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체제제한협정'과 '공격형전략무기제한을위한잠정협정'이 제기된 것이다. 상호 절멸을 보증함으로서 핵전쟁을 도발할 수 없도록, 이를 위한 핵전력의 평형을 이루자는 것이 전략무기제한협정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공포의 균형만이 유일한 핵 균형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공포의 균형 속에서도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가설이 가능한데, 그것은 본격적인 핵전쟁으로까지 확대되면 상호절멸하게 되기 때문에 핵전쟁 당사자들이 이런 핵전쟁의 확대는 피하게 된다는, 그리하여 제한적인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970~80년대 핵전쟁이론의 중핵이었던 ‘제한핵전쟁’론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공포의 핵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또 다시 핵 경쟁이 가속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를 위한 핵무기 ― 즉 전시(展示)용 핵무기는 사용 불가능한 핵무기이며 그야말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제 핵 경쟁은 “실제로 사용가능한 핵무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오늘날 핵무기 개발 경쟁이 적의 군사목표물을 파괴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규모도 소형화됨과 동시에,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자국의 생존과 적국의 멸망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 (MD) 개발이 핵심적인 목표가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동시에 같은 논리 아래 재래식 전쟁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된다. 공포의 균형 아래에서는 핵전쟁보다는 재래식 전쟁 혹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던 제3세계의 분쟁들과 같은 대리전쟁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밀타격 능력, 신속 대응능력 같은 기동성들이 재래식 무기개발과정에 집중된다. 오늘날 전 세계를 모조리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핵 군사력이 있음에도 재래식 무기 개발에 모든 군사강국들이 집중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핵에 의한 핵의 억지 ― 군사력의 억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논리에 기반을 둔 핵 경쟁이 경쟁 당사국들 간의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 민중의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배제한다는 점이다. 핵개발을 시작한 이상 핵무기에 대한 대중의 통제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일촉즉발이라는 이유에서건,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건, 핵무기를 둘러싼 기술을 공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건 비밀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되고, 그만큼 통치자들은 전쟁에 대한 대중들의 의사보다는 군사주의적인 대응 논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대중의 민주주의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도 대중(핵전쟁에서 적성국의 대중과 자국 및 동맹국의 대중을 구별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다)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국가 엘리트들의 전쟁이 바로 핵전쟁이다. 전쟁에 대한 대중의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에 의한 핵의 억지’는 억지는커녕 현 상태의 유지도 불가능하게하며, 좀 더 정확히는 대중의 정치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절멸주의가 궁극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문명의 후퇴에 불과한 퇴행적인 논리일 뿐이다.
4. 북한 핵실험의 여파는 어디까지
지금 언론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가능성이 다방면으로 보도되고 있고, 곧 열릴 38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동아시아에서 핵확산이 그야말로 현실의 일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이런 사태는 지난 7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부터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곧바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국은 북한 미사일을 모형으로 하는 요격시험을 진행했다. MD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실체적 실험을 한 것이다. 미국이 지난 2002년 발표된 핵태세보고서에서 핵전력의 3지축을 과거 지상미사일, 비행기, 잠수함으로 정의되어 있던 것에서 운반수단, 미사일방어망, 개선된 핵무기제조기반으로 재정의했음을 상기하면 미사일방어국의 지난 실험은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 흐름에 대응하는 핵경쟁의 일환이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북핵 실험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은 군사동맹 강화를 전제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더욱 구체화되고, 미사일방어망을 확고히 할 것이 분명하다.
어떤 의미에서건 북한의 핵실험을 동아시아에서 핵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은 분명 미국의 핵독점과 자신의 군사패권을 강화하려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이 동아시아에서 핵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 중 일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명확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동아시아에서 핵 경쟁이 어느 한쪽에 의해서든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확산대응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 만큼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도 미국은 북미관계의 ‘급진적인 개선’ 이라는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으로 자신이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로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라는 차원에서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외교노선이 ‘무시(ignore)’와 ‘접촉(engagement)’ 정도의 폭에서만 진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은 남아공이 그랬고 한국도 그랬으며 가깝게는 이라크가 그러했듯 이제껏 핵비보유국이 핵개발을 포기한 역사는 정권교체 (혹은 그에 준하는 위협) 말고는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려 들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핵개발, 미사일 발사, 핵보유선언 그리고 핵실험이라는 일련의 군사주의적 대응으로 체제보장과 경제회복의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북한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이리되면 북한은 이제까지 그랬듯 더 강력한 군사주의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선군정치’ 사상을 체계화하고, ‘강성대국론’을 제시한 마당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사실 핵보유국으로서 핵실험과 사용가능한 핵무기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은 어떻게든 사용가능한 핵무기의 실질적 존재를 부인할 것이며, 경제․해상봉쇄 형태에서부터 MD 개발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보유․생산․유지를 막거나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잠깐이나마 실익을 얻는다 해도 현재처럼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는 한, 그리고 지금처럼 핵 대결을 고수하는 한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5. 평화를 향한 사회운동의 도전
(더 많은 민주주의, 노동자의 연합을 모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제국주의의 군사주의적인 행태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보존하고 이를 답습하려 한다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길에서 북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난망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공조’라는 말은 더욱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데, ‘민족 공조’라는 말을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이는 남한의 대북정책 현행 유지, 민간교류 현행 유지이고 이는 사실 지금까지 반복된 불안한 상황 즉, 현 상황유지 및 UN을 통한 핵확산 방지를 지속하자는 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 북미관계개선, 남북한 국가연합의 실시/ 6․15 공동선언 이행과 같은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민족공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서 이야기 했듯 미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은 물론이거니와 ‘북미관계의 급격한 개선’과도 같은 어떤 적극적인 변화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이에 철저히 종속된 남한 정부가 (사회변혁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이를 개척해 나갈 리는 아예 만무하다. 심지어는 북한조차 급박한 체제위기 상황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실용주의적 해법 말고는 제시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적극적인 양상을 모색한다 할지라도 (운동 주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소극적인 양상 즉 ‘현행 유지’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족 공조’라는 담론은 국가 간 체계의 불평등성이라는, 그로 인한 착취와 배제의 재생산이라는 현실을 제한적으로나마 환기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융세계화 국면에서 국가 간 위계가 어떻게 조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의 성격,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한다. 바로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를 전제하는 국가 간 공동지배 방식이 강화되고 있고, 핵보유국(특히 미국)의 핵독점 속에서 핵경쟁의 확대 심화라는, 절멸주의―핵무기주의 확산이라는 현실 말이다. 그리고 이 대열에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핵무기주의의 새로운 순환을 열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운동이 국가주의적인 한계에서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무망한 일이 될 것이다. 전혀 다른 길에서 운동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족공조’ 수준에 갇혀 있는 운동을 뛰어 넘어, 사회운동들의 새로운 연대 ― 전쟁을 가속하고 재생산하는 ‘포스트 냉전체제’에 맞서고자하는 적극적인 평화운동과의 연대, 아니 더 나아가 동아사아에서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려는 사회운동들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운동의 소통과 경험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현에 매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그 자체로 이미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에서 국제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국제주의의 새로운 출구를 열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동아시아의 사회운동들의 연대를 통해 전면적인 비핵지대화운동을 향한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핵 대결의 근원적 힘을 제공하고 있는 전쟁블럭(한․미․일 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MD 추진에 반대하는 운동, (동아시아 핵확산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명백한)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제재에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 운동을 출발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과 평택미군기지 반대운동, PSI 참여에 반대하는 운동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
만일 이후 동아시아에서 완전한 비핵지대화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평화를 향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민주주의, 그리고 핵무장의 완전한 해체로 인한 것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평화운동의 출현”이 시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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