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니다. 재미 없을수도 있습니다.
밑에 요약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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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들어 정부가 바뀌고 난 후 최저임금 만원시대니, 통상임금 소송이니 이슈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노동자인 우리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이슈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통상임금, 최저임금, 약정임금 등 들어도 감이 오지않는 단어들은 의외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는데, 관련 법령들로 인해서 올해들어서는 아주 우스꽝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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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시간당 최소한 이 이상은 받아야한다고 정해놓은 임금입니다.
올해는 6470원, 내년은 7,530원으로 정해져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입니다.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을 최저시급으로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데요, 기본급 외에 격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상여를 지급하는 업체들이 많은데(대표적으로 건설업 조선업 자동차) 이런 격월상여와 명절상여 등은 최저임금 계산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급을 매월 150만원 연간 18백만 수령하고, 2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는 짝수달 상여와 명절상여, 각종수당, 임단협 타결금 등을 연간 총 22백만원 수령, 총 연봉4천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월 150만원 최저임금의 대상이므로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임금이 최저시급에 맞춰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어쩌고 하는 단체들은 최저시급의 산입 범위를 <격월이라고 할지라도 정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지 않은 기업도 많지만 일부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 혜택을 아르바이트나 중소기업 노동자보다 더 큰폭으로 받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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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원인은 오히려 기업가(사용자)와 통상 임금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기본급과 매월 지급받는 수당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과거에는 격월상여나 명절상여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통상임금을 기본 베이스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하는데, 통상임금을 낮게 잡아놓을 수록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덜 줘도 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들은 과거 호황기 연장근로 등의 수당을 적게주기 위하여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낮춰놓고 격월상여나 일시금으로 임금을 보전해줍니다. 그편이 회사에 이득이니까요.
즉, 기업이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임금 구조였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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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년전부터 잡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을오토텍이나 기아자동차 등 많은 기업들의 노동자들이 격월마다 일정하게 지급되는 상여와 명절마다 지급하는 상여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건 것이죠.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나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노동자들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개년도 분의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을 재산정 후 다시 계산하여 추가분을 소급지급해달라고 합니다.
여러업체의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대부분 상여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들도 그부분은 대부분 인정을 하는 대신에, 얍삽하게 들고나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의칙 원칙'입니다.
즉, '상여가 통상임금 맞다고 하자, 근데 노동자들이 요구한 3개년도치 수당을 재계산해서 소급해주면 회사가 중대한 경영위기로 망할수 있으니, 앞으로만 그렇게 지급하는걸로 하자.' 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잘벌어처먹고 사내유보금 많고 순이익 지속적으로 나면서 경영위기 씨부리는게 진짜 깃싸대기 때리고싶네요)
과거 갑을오토텍의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하여 과거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소송결과가 나온 기아차의 경우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 소급분에 대해 일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현정부에서 노동자에게 호의적인 상황이 되고,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경영못한다고 호들갑인데.. 글쎄요 과연 어떻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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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자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자측은 격월 상여는 포함해서는 안되며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주장>하며, 반대로 <기업측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닌 대기업 직원들까지 임금이 인상되므로 상여는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은 격월상여라고 할지라도 정액지급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측은 현행법상 통상임금에 격월지급되는 상여는 포함시켜선 안된다 주장> 중이지만, 현재는 소송에 있어 상여의 통상임금 포함은 거의 확정이고 신의칙을 적용하느냐가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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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여기는 포함시키고 여기는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말하는 게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인사쪽 근무하지는 않지만 요새 해당 내용이 남일이 아니게되었는데..혹시 뉴스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거 같아 적어보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