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였다.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한일병합조약’의 체결을 축하하며 나라를 판 우리 위정자(경술국적)와 일본 침략자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앞줄 중앙이 고종 황제, 오른쪽이 순종, 왼쪽은 영친왕, 그 옆이 데라우치 통감이다. (출처:『한일병합사 : 사진으로 보는 굴욕과 저항의 근대사』, 눈빛, 2009)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20&total_id=4413111 사실 최초의 태극기도 대청국속 고려국기였습니다.
대청국 <속> 고려 국기!
한국어 판(조*일보의 만행으로 대청국속 부분은 짤려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12670260 영어판(두번째 부분)
http://english.chosun.com/site/data/html_dir/2004/01/26/2004012661030.html 일본어 판(아쉽게도 비밀번호가 걸려있다)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40126000072 한국의 비교사진
http://www.yanbianews.com/bbs/zboard.php?id=free&no=7562/ 순종실록(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orchn_sub.jsp?id=kzb_10308022_002&sid=9735966&pos=0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朕)이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 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 피차 통합하여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상호 만세(萬世)의 행복을 도모하는 까닭임을 생각하였다. 이에 한국 통치를 들어서 이를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에게 전권위원(全權委員)을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회동하여 상의해서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제신(諸臣) 또한 짐의 결단을 체득하여 봉행하라.”하였다.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dh_001_1945_09_09_0050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2·3호공포
게재지명 매일신보
게재일자 1945년 09월 11일
날짜 1945년 09월 09일
◊ 포고 제1호
조선주민에게 포고함
태평양미국 육군최고지휘관으로서 左記와 如히 포고함.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휘하의 戰捷軍은 本日 북위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함.
오랜동안 조선인의 노예화된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독립시킬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선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 조항이행과 조선인의 인권 及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조선인은 인식할 줄로 확신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 원조와 협력을 요구함.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에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左記와 如히 포고함.
第1條 조선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실행함.
第2條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有給無給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別命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任할사.
第3條 주민은 본관 及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卽速히 복종할 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함.
第4條 주민의 소유권은 此를 존중함. 주민은 본관의 別命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할 사.
第5條 군정기간 中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公語로 함.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간에 해석 및 정의가 불명 또는 不同이 生한 때는 영어를 기본으로 함.
第6條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及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하여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明記함.
右포고함
1945年 9月 7日
於橫濱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 포고 제2호
범죄 또는 법규위반
조선주민에게 포고함.
본관은 本官 지휘하에 有한 점령군의 보전을 도모하고 점령지역의 공중치안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으로서 左記와 如히 포고함.
항복문서의 조항 또는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하에 발한 포고 명령 지시를 범한 자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한 자 공중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군율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회의의 결정하는 대로 사형 또는 他 형벌에 처함.
1945年 9月 7日
於橫濱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 포고 제3호
通貨
조선주민에게 포고함.
나는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으로서 여기에 左記와 如히 포고함.
第1條 法貨
1) 점령군에서 발행한 보조군표인 A 印의 圓通貨는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에서 公私의 변제에 사용하는 法貨로 정함.
2) 점령군에서 발행한 보조군표 A 印의 圓通貨와 현재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에서 통용되는 法貨인 보통의 圓貨는 일본은행과 대만은행의 발행한 兌換券을 제하고는 액면대로 교환함을 得함.
3) 기타의 통화는 북위 38도 이남의 地域에서는 法貨로 인정치 아니함.
第2條 일본군표인 圓貨幣
4) 일본제국정부나 또는 일본육해군에서 발행한 군표와 일본 점령군이 사용한 통화는 모두 무효 무가치하고 또한 이와 같은 통화의 유통은 如何한 取人에서라도 이것을 금함.
第3條 통화의 수출입 금지
5) 지폐, 보조화폐 또는 채권의 수출입을 포함한 대외금융 取引은 본관의 허가한 이외에는 이것을 금함.
6) 金融取引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하고 기타는 대외금융취인으로 간주함.
第4條 다른 통화에 관한 법규
7)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에서 현재의 통용되는 法貨인 보조군표나 또는 圓紙幣외에 다른 통화의 유통은 본관의 허가없이는 이것을 금함.
第5條 처벌
8) 이상의 군정포고조항을 범한 자로서 점령군군율회의회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동회의의 정한 바에 의하여 此를 처벌함.
1945年 9月 7日
於橫濱
태평양미국육군최고사령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註 本布告는 9月 9日 항복문서조인식 후에 공포되었으나 포고일자가 9月 7日로 된 것은 미군의 조선진주를 9月 7日로 예정한 때문인 듯하다.)
9月 7日의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3호는 조선의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에 있어서 점령군이 인정하는 通貨의 범위와 通貨의 수출입금지에 관한 포고로서 이것을 위반하면 처벌을 당하므로 일반은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되는데 이에 대하여 조선은행당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북위 38도 이남에서 통용하는 法貨는 장차 점령군이 발행할 ‘A’字印이 찍힌 補助軍票圓紙幣와 현재 통용하고 있는 조선은행발행 圓紙幣만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은행권과 대만은행권은 통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50전지폐와 기타의 보조화의 통용에 대한 것은 차후 자세한 지시가 있을 것이며 일본은행권 통용은 못하나 은행을 통하여 통용을 인정받은 法貨와 교환을 허가하느냐에 대해서도 자세한 지시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2) 통화의 수출이 금지조항에 있어서 지폐, 화폐, 채권의 대외거래는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허가없이는 일체 금지하도록 되었으므로 국외에 대하여서는 물론 북위 38도 이북 즉 소련군점령지역에 대하여서는 거래하지 못하는 것이다.
3) 통화의 수출입허가 수속에 대하여는 추후 지시가 있을 것이다.
매일신보 1945년 09월 11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