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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은 단독 운전하여, 동백동 소재 초당마을 방향에서 나와 대로상에 진입하면서 용인시청(삼가삼거리)방향으로 좌회전하여서는 안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편도2차로도로를 따라 수백메타 역주행 하다가 용인시청(행정타운)방면에서 죽전동(초당지하차도)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차의 좌 전면부위와 자차의 좌측앞 휀더부위등이 충돌되어 양 차량의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임.
자차의 진행방향에서 사고구간의 도로상황을 바라 본 모습.(a: 예상충돌지점표시이고, 자차는 화살표시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용인시청 방향으로 역주행중 정상 진행하던 대차와 충돌하였음)
자차의 손상부위를 전면에서 바라 본 모습.(외형상 자체가 약간 뒤틀린 상태로 좌측 앞 모서리부위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하게 압궤 손상되었고, 좌전륜은 차체와의 연결부위가 절단되어 외측으로 완전히 꺾인 모습이고, 휠은 찌그러져 깨졌으며, 타이어는 눌려진 상태이고 운전석 앞 유리창은 인체와의 직접충돌로 인해 균열이 생겨 손상됨)
자차의 좌전면 모서리등 손상부위를 바라 본 모습.(자체가 약간 뒤틀린 상태로 좌측 앞 모서리부위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하게 압궤 손상되었고, 좌전륜은 차체와의 연결부위가 절단되어 외측으로 완전히 꺾인 모습이고, 휠은 찌그러져 깨졌으며, 타이어는 눌려진 상태이고 운전석 앞 유리창은 인체와의 직접충돌로 인해 균열이 생겨 손상됨. 좌측 앞 하체부위는 지면과 맞닿은 상태임)
자차의 좌전륜 부위를 근접하여 바라 본 모습.(좌측 앞 하체부위가 지면과 맞닿은 모습으로, 직접충돌에 의해 좌전륜의 연결부위가 절단되어 외측으로 완전히 꺾인 상태로 후방으로 밀려 휠 하우스와 밀착된 모습이고 타이어 휠은 찌그러져 깨졌음)
자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 손상부위를 근접하여 바라 본 모습.(인체의 직접충돌과 차체의 뒤틀림으로 인해 금이가 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차 운전자는 사고당시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자차의 조수석 뒤쪽에서 운전석 앞 유리창의 손상부위를 바라 본 모습.(에어백은 전개되었고, 에어백쿠션에는 상당량의 굳어진 혈흔이 관찰되며 0표시부위의 틈새에 긴 머리카락이 다수 뜯겨져 묻어져 있음)
위 [사진]의 0표시부위를 근접하여 바라 본 모습.(운전석 천정 좌측 모서리부위의 내장부위에는 인체와의 마찰로 인해 일부 마모되어 보푸라기가 관찰되며 금이 간 틈새에는 긴 머리카락이 다수 뜯겨져 묻어있다)
자차 운전석의 시트벨트의 상태를 근접하여 바라 본 모습.(0표시 부위에는 긴 머리카락이 뜯겨져 틈새에 묻어있고, 운전석 시트 백은 뒤로 젖혀진 모습으로, 시트벨트는 온전한 형태이나 프리텐셔너의 작동으로 인해 감겨져 팽팽하게 고정된 상태를 보임, 이는 운전자가 사고당시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차의 운전석 전방 대쉬패널등의 손상부위를 근접하여 바라 본 모습.(차체의 뒤틀림으로 대쉬패널등의 내장재가 손괴되어 내부로 밀려들어온 모습이고 운전석 바닥은 약간 접혀진 형태를 보임)
자차의 후미 우측 모서리부위를 바라 본 모습.(우측 뒤 모서리부위가 직접충돌로 인해 일부 내측으로 함몰되고, 쓸린 손상흔적과 백색계열의 도료가 묻어있음)
자차의 후미부위를 근접 하여 바라 본 모습.(후미부위는 우측 모서리부위외의 다른 후미부위에는 특별한 손상흔적은 관찰 안됨)
대차의 손상부위를 좌측면에서 바라 본 모습.(외형상 좌전면부위에 손상흔적이 집중된 상태로 좌전륜은 손괴되어 차체에서 완전히 이탈된 상태이고, 손상부위는 심하게 압궤되어 접혀져 원형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괴됨. 좌측 앞 하체부위는 지면과 맞닿은 상태임)
대차의 좌측면의 손상부위를 근접하여 바라 본 모습.(운전석 앞 도어 캐치부위의 외측에 굳어진 혈흔이 관찰되며, 직접충돌로 인해 좌전륜은 차체와의 연결부위가 절단되어 차체에서 완전히 이탈됨, 좌측 하체부위는 지면과 맞닿은 상태임)
대차의 손상부위를 좌전면 모서리 쪽에서 근접 하여 바라 본 모습.(앞 유리창 중앙부위쯤에는 인체와의 직접충돌로 인해 거미줄무늬 형태로 금이가 손괴되었고 흔적의 중심부위는 내측에서 외측으로 구멍이 뚫려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대차의 앞 유리창 손상부위를 근접하여 바라 본 모습.(인체와의 직접충돌로 인해 거미줄무늬 형태로 금이가 손괴되었고 흔적의 중심부위는 내측에서 외측으로 구멍이 뚫려진 모습을 보이며, 금이간 틈새에는 인체의 피부조직으로 보여지는 물질이 육안으로 관찰됨. 이는 운전자는 사고 당시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대차의 앞 유리창 손상부위를 외측과 내측에서 근접하여 바라 본 모습.(거미줄무늬 형태로 손상되어 금이간 틈새에는 짧은 머리카락과 피부조직으로 보이는 물질이 육안으로 쉽게 관찰됨)
대차의 앞 유리창 손상부위를 내부에서 바라 본 모습.(흔적의 중심부위는 내측에서 외측으로 구멍이 뚫려진 모습을 보이고 거미줄무늬 형태로 손상된 유리창의 금이간 틈새에는 짧은 머리카락과 피부조직으로 보이는 물질이 육안으로 쉽게 관찰됨)
운전석 쪽에서 내부를 바라 본 모습.(전개된 에어백쿠션과 운전석 문짝 내ㆍ외부 등에서 굳어진 혈흔이 관찰됨)
대차의 운전석 시트벨트를 바라 본 모습.(운전석 시트벨트는 온전한 모습으로 프리텐션너가 작동하여 팽팽하게 감겨져 고정된 상태를 보임. 사고 당시 운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대차의 뒤 좌석에 실려진 대차의 좌전륜의 휠을 근접하여 바라 본 모습.(타이어와 분리된 채로 휠 캡은 찌그러지고 휠은 깨어졌음)
대차의 우전면모서리 쪽에서 바라 본 모습.(우측면에는 특별한 손상 흔적 관찰 안됨)
후미의 좌․우측모서리 쪽에서 손상부위를 본 모습.(후미부위에는 특별한 손상흔적 관찰 안됨)
□ 차량손상부위 대하여,
⃟ 가해차량의 손상부위 및 손상형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차는 외형상 자체가 약간 뒤틀린 상태로 좌측 앞 모서리부위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하게 압궤 손상되었고, 좌측 앞 하체부위가 지면과 맞닿은 모습으로, 직접충돌에 의해 좌전륜은 연결(로워 암)부위등이 절단되어 외측으로 완전히 꺾인 상태로 후방으로 밀려 휠 하우스와 밀착된 상태이고, 타이어 휠은 찌그러져 깨졌으며, 타이어는 눌려진 상태임.
-운전석 앞 유리창은 인체와의 직접충돌로 인해 균열이 생겨 손상되었고, 운전석 천정 좌측 모서리부위에 인체와의 마찰로 인해 일부 마모된 흔적과 보푸라기가 관찰되며, 프론트 필러트림부위의 금이 간 틈새에는 긴 머리카락이 다수 뜯겨져 묻어있다.
-운전석 전방 에어백은 전개되었고, 에어백 쿠션에서 혈흔이 관찰되며, 프리텐션너가 작동하여 시트벨트는 감겨져 팽팽하게 고정된 상태이고, 운전석 시트 백은 뒤로 젖혀진 모습이다.
-운전석 앞 무릎부위의 내장재는 차체의 뒤틀림으로 대쉬 패널등의 내장재가 손괴되어 내측으로 밀려들어왔고, 운전석 바닥은 약간 접혀져 약간 뒤틀린 형태를 보임
-우측 뒤 모서리부위가 직접충돌로 인해 일부 함몰되고, 이는 자차가 1차충돌로 인해 후방으로 밀려나면서 중앙분리대(가드레일)과 접촉되어 손상된 흔적으로 추정됨.
- 다른 부위에는 이번사고와 관련한 특별한 손상흔적은 관찰 안됨.
⃟ 피해차량의 손상부위 및 손상형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 대차는 외형상 좌전면부위에 손상흔적이 집중된 상태로 좌전륜은 손괴되어 차체에서 완전히 이탈된 상태이고, 손상부위는 심하게 압궤되어 접혀져 원형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괴됨. 좌측 앞 하체부위는 지면과 맞닿은 상태임.
-앞 유리창 중앙부위에는 인체와의 직접충돌로 인해 거미줄무늬 형태로 금이가 손괴되었고 흔적의 중심부위는 내측에서 외측으로 구멍이 뚫려진 모습이고. 손상의 형태는 거미줄무늬모양으로 손상되었고, 갈라진 유리창의 틈새에는 짧은 머리카락과 피부조직으로 보이는 물질이 묻어져 있고 육안으로 쉽게 관찰됨.
-전방 에어백은 전개 되었고, 에어백쿠션에서 혈흔이 다량으로 묻어져 있으며, 운전석 문짝의 내․외측에 흩뿌려진 형태의 혈흔이 관찰됨, 운전석의 시트벨트는 충돌시 프리텐션너가 작용하여 팽팽하게 당겨져 고정된 상태임.
- 다른 부위에는 이번사고와 관련한 특별한 손상흔적은 관찰 안됨.
□ 안전띠 착용여부에 대하여,
-가해차 : 위 손상형태에서 살펴보듯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음
-피해차 : 위 손상형태에서 살펴보듯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음
□ 도로상황대하여,
사고구간은 대차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곡선구간 약4%정도의 내리막길을 자차가 역주행해 올 경우 시야장해 있음.(가로등 있음)
이상에 살펴본바와 같이 자차가 단독 운전하여, 초당마을 진입로에서 나와 대로상에 진입 좌회전하여 편도 2차로도로상을 상당 구간 역주행 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로 귀결되며, 사고당시에 양 차량 운전자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상해정도가 가중된 사고임
------------------안전벨트 꼭하세요 정말 출처 : http://www.clubj300.net/cbbs/board.php?bo_table=er_data&wr_id=170&page=1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