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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색해서 교육공약 후보자 이름 없이 올려봅니다.
공약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 학교는 학생에게 행복한 공간이기보다는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공간으로 전락
- 점수따기 무한 경쟁으로 높은 평균 학업성취도에 비해 학습 흥미와 창의력 저하
-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함.
목 표
-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 누구나 성공하는 능력중심 교육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 마련
- 교육환경을 OECD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교육양극화 해소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범정권적 초당적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재원조달방안
-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 지원토록 함.
-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
공약 2
현황과 문제점
▣ MB정부의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 황폐화 심각
○ 0교시, 우열반 편성,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등으로 초등학생들조차 점수 따기 교육에 멍들고 창의력 교육 실종
○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학교 만족도는 최하 위 수준이고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아이들의 고통 심각
○ 만성적 고질병 사교육 문제
○ 사교육비는 ‘11년 총 규모가 20조 1천억원에 달하고 가계의 사교육 부담이 커서 노후 준비도 포기
○ MB정부의 고교 서열화
○ 특목고, 자사고 확대로 고교 서열화, 일반 고교 슬럼화 초래
▣ 교육양극화 심화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상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대비 소득하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0년 6.3배에서 2010년 14.6배로 확대
▣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고착화
○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대입경쟁이 치열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사교육비 과다 지출
○ 서울-수도권-지방대학간 격차 심화
목 표
▣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경감
○ 혁신학교 성공모델 확산,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교문화 혁신
○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국가 프로젝트’
- 한 학기 내지 1년 동안 진로, 적성 찾기, 직업체험 등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추진
○ 초·중등 교사 추가 증원, 비교과 교사 및 교육전문인력 확충
○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조사로 전환
▣ 공평한 교육 기회 실현
○ 출발선을 같게 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유아 종합적 돌봄 지원
○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부터 줄여 개별화 교육 실시
○ 초등학생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학교 돌봄체계’ 구축
○ 고교서열화 전면 수정
-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외고, 자사고를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유도
- 일반고교의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중학교부터 전문상담교사 배치
○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치유교육, 학교부적응아 교육을 위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
◐ 대입제도 개혁
○ 대입전형 단순화, 대입 지원처를 통해 국가가 대입지원 관리
○ 사회통합전형 제도를 통해 교육배려 대상자 기회 확대
▣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국가 공교육 책임 강화
○ 지방교육재정 확대
○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대하고 반값등록금 추진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여 학벌주의 완화
○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도모
○ 강의 개방, 학점 교류 등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국립대 공동학위제 추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재정 확충
○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 2013년 행복한 중2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구성
○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 공평한 교육기회 실현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확대
▣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 2014년도부터 전문상담교사 대폭 확대
○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를 위해 전국에 3곳인 Wee school을 2017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중·소규모의 기숙학교 형태로 신설
○ 대안교육 활성화
▣ 2013년 대입지원처 및 대입전형단순화 추진위원회 설치
▣ 지방대학발전지원법 제정
▣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국가교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예산 확충
공약 3
현황과 문제점
○ 학부모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높은 교육비 부담은 전적으로 대학입시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 때문임.
- 입시를 통한 줄세우기 경쟁은 학력, 학벌사회를 구축하고 다시 학력, 학벌사회가 경쟁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함.
○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립학교 의존 고등교육 구조도 교육비 지출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함.
- 학생기준의 사립대 비중 75%, OECD 평균은 15%
- 사립대학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장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산을 축적
○ 국가 재정을 통한 획기적인 투자와 함께 대학체제와 입시제도의 개혁을 이끌고 그 동력으로 공교육 체제의 변화를 꾀해야 함 .
목 표
○ 대학서열화와 고질적인 학벌체제를 극복
○ 수도권 인구과밀, 학생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전국 대학 균형 발전
○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국립대체제와 특성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 체제의 공존
○ 교육 재정 확충과 법인전입금 확충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서열화·사교육 없는 교육체계 구축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3통’ 방안)로 운영되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전면화
- 국립대 교과과정과 차별이 없는 사립대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국가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 : 과도기 동안 정부지원형 사립대 유지
- GDP대비 교육재정 확대와 사립대 지원금의 국립대 전환을 통해 국립대 무상교육 지향
재원조달방안
○ 적극적인 증세 정책으로 재원 마련(증세 공약 별도)
○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특성화 계열 집중 육성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시행 후에도 남아 있을 캠퍼스 별 서열체계를 제거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로 특정 계열을 집중 육성
○ 고등교육재정교부법 제정
- 재정 투입 등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반값 등록금)
○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7%를 교부금으로 지원
공약 4
현황과 문제점
○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과도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성과 다양성 결여
- 높은 등록금과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한 아르바이트와 스펙 쌓기로 인한 대학교육 경쟁력 약화
○ 대학의 서열화, 사회에 만연한 학력?학벌 차별, 학력의 대물림으로 인한 각종 격차 발생
○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과 지역적 격차
목 표
○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및 문화예술 다양성 강화
○ 학벌사회 폐해 해소 및 초중등교육 정상화
○ 학비부담 절감
○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격차 완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강화
- 교육제도·교원정책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진로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교 교육 개선
○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 서열화 완화 및 특성화·전문화
○ 대학 입시제도 개선으로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 대입전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
- 대학입시를 진로에 맞게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회균등 원칙 아래 대학 학비 부담 완화
- 국공립, 사립대 함께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
- 지역 대학 육성
○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재원조달방안
○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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