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 남북한이 통일되어 통일한국의 실현으로 북한이 소멸되게 될 경우에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국경조약”은 소멸되어 간도는 통일한국의 영토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통일한국에 동 조약이 승계되어 계속효력을 갖게 되어 간도는
통일한국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데
그런거 관련 문서입니다.
(ⅰ) 1991년 남북한은 각기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국제연합과의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은 각기 국가이나,
(ⅱ) 1992년의 “남북기본 합의서”에 의해서도 남북한은상호간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므로
남북한 상호간의 관계에서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은 국가이나 북한은 국가가아니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국가이나 남한은 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통일이전에 남북한이 각기 체결한 조약의 승계문제가 제기 되는지의 여부를 다루고있습니다.
(ⅰ)만일 통일의 방식이 남한은 그대로 존속하고 북한은 남한에 결합되어 소멸 되는 이른바 “병합”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통일독일의 조약승계의방식을 따를 수 있으나,
(ⅱ)만일 통일의 방식이 남한과 북한이 결합하여 남한도소멸하고 북한도 소멸하고 새로운 통일한국을 이루는 이른바 “합병”의 방식을따른다면 통일독일의 조약승계의 방식을 따를 수 없다면서
결론적으론 통일의 방식이 남한은 그대로 존속하고 북한은 남한에 결합되어 소멸 되는 이른바 “병합”의 방식일경우
통일독일 외무부 장관이 1990년 10월 3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제 서독 정부가 동독정부를 대표하고 동독은 소멸되었다는 통보를 한 것과 같이
통일한국의 외무부 장관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남한정부가 한국전체를 대표하고 북한은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후
1950년 7월 6일의 “동독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조약”은 1990년 11월 14일 통일독일과 폴란드 간에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승계한 것과 같이
통일한국은 1962년에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조중국경조약”을 통일한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통일한국과 중국 간의 국경선을 다시 정하여 간도의 영유권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간도는 통일한국의 영토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문서인데
국제법적으로 평화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는게 맞고 전쟁밖에 없다면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중입니다.
심심할때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