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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9곳 짜고 변액보험 수수료 최대한 챙겼다(종합)
공정위 과징금 201억 부과…5곳은 검찰 고발키로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321144908042
변액보험에서 최저사망, 최저연금 보증비용을 변액보험(연금, 종신, 유니버설) 가입자들에게 내게 하는 것은
보험 안에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게 하여 낸 영업보험료의 일부임. 보험 안에 혹처럼 달려 있는 보험임.
실제로 최저사망, 최저연금 보험금으로 지급될 가능성보다는 보증비용으로 챙긴 보험료를 보험회사 주주 이익으로 남겨 먹는게 더 클 것.
더 큰 문제는 변액보험 중도 해지자에 대하여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점,
해지 전까지 수익이 빵빵해도, 해지 시점에 투자처의 큰 손해로 해지환급금이 '빵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과연 보험가입자는 얼마나 알고 있고, 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얼마나 알리고 있을까?
삼성생명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에 대해 상품요약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약자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며,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보험으로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최저보증이 되지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기재함.
위에서 말하는 '사망보험금'과 '연금지급액'은 아래에서 말하는 '해지환급금'과는 전혀
별개의 성격이며, 세 종류의 '영업보험료의 차이'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친다면
앉아서 손해를 감수하면 됨.
어찌되었든 변액보험 가입회사인 삼성생명 등의 주식회사의 형태의 생명보험회사 주주가
안정빵으로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 그리고 예정위험보험료와 실제위험보험금 차이를 주주의 이익으로 100% 먹게 하고
투자 불안정성에 대한 손해는 변액보험 영업보험료 내는(영리보험회사 주주의 전주 또는 물주라고 할 수 있겠음) 가입자에게 떠 넘긴
보험이 변액보험임. 2006년도경부터 그렇게 대박으로 손해 볼 변액보험 가입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손해의 책임은 가입자 너의 책임이야 문구 좀 되새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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