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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24262
    작성자 : Marionette
    추천 : 1/5
    조회수 : 352
    IP : 165.132.***.54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06/09/23 04:01:57
    http://todayhumor.com/?sisa_24262 모바일
    아래 헌재소장문제에 대한 반론
    읽다보니 글 자체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첫번째헌법 제111조의 2항과 3항에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중 행정부인 대통령의 몫 3인 입법부인 국회의 몫 3인 사법부인 대법원장의 몫 3인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효숙전재판관은 2003년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그리고 헌법 제 111조 4항의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의해 노무현대통령은 2006년 올해 전효숙재판관을 새로운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몫 재판관 3인중 1인을 포기하였다.

    그러므로 전효숙재판관은 사법부의 몫에서 행정부의 몫으로 바뀌어 새로이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것이다. 보수측에선 특정인의 임기를 늘리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반대하지만 그것은 무지몽매한 이들을 선동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
    위 부분에서 보면 첫단락의 내용은 맞는 말인데 두번째 단락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국회의 몫인 3인이나 대법관의 몫인 3인중에서 한명을 지명한 경우 대통령의 몫을 포기해야한다는 규정은 아무데도 없어보이거든요. 제가 이상한 점도 그것입니다. 전재판관은 이미 헌법재판관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냥 소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굳이 사퇴후 재임명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2003년에 재판관이 되었으면 남은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럼 그동안 소장직을 수행하고 그 후에는 다른 재판관이 소장에 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효숙재판관은 청와대비서실과 통화하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또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입장에서는 꼬투리 잡기 좋은 일이죠. 저 역시 무지몽매한 자이기에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인데, 대체 누가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런식으로 되어왔기에 그런건지, 그럼 전 헌재소장은 지금부터 6년전 즉 2000년 김대중대통령 시절에 같은 방식으로 임명이 된건지, 아니면 김대통령 몫인 3명중에 1인이어서 그냥 넘어간건지 도저히 알수가 없군요.

    또한........
    -------------------------------------------------------------------------------------------------
    문제는 법률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국회의 태업과 파업으로 인한 입법미비다. 이부분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빠져서 헌법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대법원마저도 헷갈린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비틀고 온나라를 만신창이 싸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헌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니 아무데나 꽂으면 다 자기것이 되는 한나라당의 깃발쯤으로 아는 모양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과 보수세력들이 부르는 무지와 오해와 왜곡의 삼부합창은 참 길고도 끊질기고도 집요하기만 하다. 헌법이 뭐길래.... 
    --------------------------------------------------------------------------------------------------

    이 부분은 저를 열받게 하는 부분인데요. 글쓴이는 문제가 국회의 태업과 파업으로 인한 입법미비라고 해놓고서는 결국 한나라 조중동 보수가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은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득이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독이 되겠죠. 예, 지금 다수당이 누굽니까? 지난 정권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등신들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입법미비만 손보고 그 다음에 처리했으면 간단하고 깨끗할 것을 왜 그리 싫어하는 조중동에게 맨날 꼬투리잡혀서 당하냔 말입니다.

    2년전에도 앉아서 한날당 조중동 욕만 디립다 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욕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 볼때마다 짜증이 밀려오는군요 정말.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06/09/23 14:12:27  220.118.***.6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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