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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edical_2426
    작성자 : ErJo
    추천 : 2
    조회수 : 521
    IP : 221.155.***.107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3/02/13 11:06:58
    http://todayhumor.com/?medical_2426 모바일
    심폐소생술은 가르쳐줘도 이런 건 안가르쳐주죠 2- -

    응급환자 처치중 사고나면 의사 탓?


    의사 응급처치 인식 부족…응급의료법 조항도 모호 ‘지적’

    2013.02.13 06:10:39 

    손의식 기자 ([email protected])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법상의 모호한 기준과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의료인이 나서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응급처치 후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응급의료법 5조2항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거나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실시한 응급의료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토록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의사가 퇴근 후 길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할 경우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더라도 선의의 응급처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같은 응급상황에서 의사가 나서서 처치하다가 잘못될 경우 법에서 명시하는 바와는 달리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으려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대한의사협회 김길수 기획정책자문ㆍ전문위원은 “문제가 되는 것이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다.”며,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다 하더라도 환자가 장애가 남는다던지 사망에 이르면 대부분 의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 인식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의사들이 이를 알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개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관련된 동기유발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 이해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대한여행의학회 역시 응급상황에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행의학회 조경환 회장(고려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응급상황에서 의사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의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행위를)용납해주고 격려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행위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은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가 억울함을 호소할 때 이를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복지부 등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 김길수 위원은 “응급의료법 5조2항에 명시된 ‘중대한 과실’은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차라리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응급환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의료계의 지적에 복지부는 응급의료법이 응급상황에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도울 수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원래 과실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민ㆍ형법상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응급의료법 5조2항은 응급상황에서 의사와 일반인들의 개입을 도울 수 있는 면책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한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밖에 설명이 안되며 법률적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득을 얻을 확률은 0%, 손해를 입을 확률이 10% 정도 된다면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이득과 손해란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포함입니다.


    법조문 자체도 웃기지요.

    응급처치를 안하면 죽을 사람을 처치하던 중 상황이 여의치 않아 환자가 사망했는데, 여기서 감면한다는 그 \'책임\'은 언제부터 있던 책임일까요? 죽을 사람 곱게 못 보내고 힘들게 괴롭혀서 고통스럽게 죽게 한 책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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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응급처치 인식 부족…응급의료법 조항도 모호 ‘지적’

    2013.02.13 06:10:39 

    손의식 기자 ([email protected])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법상의 모호한 기준과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의료인이 나서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응급처치 후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응급의료법 5조2항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거나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실시한 응급의료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토록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의사가 퇴근 후 길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할 경우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더라도 선의의 응급처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같은 응급상황에서 의사가 나서서 처치하다가 잘못될 경우 법에서 명시하는 바와는 달리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으려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대한의사협회 김길수 기획정책자문ㆍ전문위원은 “문제가 되는 것이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다.”며,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다 하더라도 환자가 장애가 남는다던지 사망에 이르면 대부분 의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 인식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의사들이 이를 알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개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관련된 동기유발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 이해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대한여행의학회 역시 응급상황에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행의학회 조경환 회장(고려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응급상황에서 의사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의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행위를)용납해주고 격려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행위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은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가 억울함을 호소할 때 이를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복지부 등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 김길수 위원은 “응급의료법 5조2항에 명시된 ‘중대한 과실’은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차라리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응급환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의료계의 지적에 복지부는 응급의료법이 응급상황에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도울 수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원래 과실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민ㆍ형법상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응급의료법 5조2항은 응급상황에서 의사와 일반인들의 개입을 도울 수 있는 면책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한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밖에 설명이 안되며 법률적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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