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변인의 답장 전문- 다음은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노무현 전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전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뒤늦게나마 가져가신 서류를 돌려 주기기로 결심하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궁색하게 토를 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한 국가를 운영했던 큰 지도자께서 재직 때 기록이 뭐가 그리 아쉽습니까? 재임시절 기록 중에 혹시나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 기록이 쫓기듯 퇴임한 노전대통령님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법을 위반해가며 슬쩍하셨나요?
전직 대통령 예우, 해드려야지요. 그렇다고 국가기록을 슬쩍하신 범법행위 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요. 장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를 정치게임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참 궁색합니다.
경제위기 맞습니다. 이 위기의 씨앗이 언제 품어졌나 따져봅시다. 노 전대통령께서는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 오늘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준비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 본인께서 더욱 잘 아실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기록물이나 가져가지 마시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반환에 대하여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적어도 형법상 내지는 기록물보존법에 의거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기록물을 복사하기 이전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기록물의 복사는 열람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법제처 해석의 옳고 그름은 법원의 해석에 달려있겠지만 적어도 노 전대통령은 법률상 범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법제처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상의 책임(대법원판례에 의할 경우)이 없어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법을 잘 몰라서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을 경우에, 해당 행정관청이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여 국민들이 범죄를 범하게 된 경우에는 이런 범법행위를 회피하려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이기 때문에 범죄를 범한 국민에게는 책임이 없어서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변호사출신인데 그런 하찮은 꼬투리 잡힐만한 행위를 하였을까요?
그러므로, "그래서 법을 위반해가며 슬쩍하셨나요?" "국가 기록물을 슬쩍하신 범법행위"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차명진은 분명히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련 형법 조항은 310조, 312조로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 (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제 합법적으로 차명진을 잡아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 전대통령께서 명예훼손죄를 범한 차명진을 "법에 따라" 처리하시도록 청원합시다. 진정한 신사도란 신사는 신사로 대해되 쥐새끼는 쥐새끼로 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쥐새끼를 신사로 대하는 것은 신사도에도 어긋날 뿐더러 그렇게 대하는 쪽만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참에 노 전대통령께서 진검승부를 펼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다.
아울러 이 글을 되도록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거 왜 금강산 가서 인민군한테 위문품이랍시고 과자랑 기타 등등 먹을거 건네러 초소까지 들어갔다가 억류당했던 국해우원 있지요? 그게 한나라당의 차명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가보안법에 재미난 구절이 있습디다.
제9조 (편의제공) 1.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2.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럼 3조 내지 8조의 죄란 무엇이냐 하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안에서 활동하거나, 그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거나, 그들이 장악한 지역에 잠입탈출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혹은 그들과 통신회합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 정부의 구성원, 북한군 구성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이겁니다. 물론 정부의 활동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은 활동은 예외죠.
문제는 우리의 차명진 의원이 괴뢰군에게 위문품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건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죄라고 규정되어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발이 안되었더군요.
요즘 차명진 의원네 정당이 할일이 없어서 심심한지 PD수첩을 고발하네 고소하네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 공복이 놀면 쓰겠습니까? 좀 빡쎄게 굴려 봅시다. 공안검사랑 미팅도 좀 하고 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익히라고 고발 한번 해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