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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직으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11월13일 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파견 계약직이라 저는 병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파견지가 아닌 파견회사(을)의 문제 인데요
4대보험금 명목 공제를 12월 급여분 부터 현재까지 공제를 한후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12월,1월 까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금 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4대보험은 일한지 3개월이 지난 2월 14일 에 일괄 가입 되어는 있지만 확인한것만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금을 납주 하지 않은 상태라는걸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 약 23만원 정도 4대보험금 명목으로 가져갔으나 실질적으로 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갔으며 현재까지 반환하지도 않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간단 요약
4대보험금 명목으로 공제했지만 2개월동안 가입되어있지 않으면서 돈을 가져감
4대보험금 공제는 하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이것도 안되어있을수도)나머지 보험금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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