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준강도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6.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6. 7. 20. 05:30경 대전 동구 가양동 (이하 생략) 피해자 공소외 1(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원룸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의 불을 켜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핥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6. 8. 17. 02:00경 대전 동구 가양동 (이하 생략) 피해자 공소외 2(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씽크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잠에서 깨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지르지 마라. 안 그러면 네 목 그어버린다.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이미 너의 지갑을 다 봐서 네가 어디 사는지 다 아니까, 괜히 신고해서 집안 식구들 피해주지 마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스스로 옷을 벗자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3) 2006. 10. 8. 02:30경 대전 서구 복수동 (이하 생략) 피해자 공소외 3(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간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마치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해라. 눈을 뜨거나 소리를 지르면 칼로 목을 찌르겠다.”고 위협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4,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4) 2007. 4. 27. 02:5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이하 생략) 피해자 공소외 4(여, 25세), 공소외 5(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들고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방안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 그녀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나를 쳐다보면 찔러 버리겠다.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는데 여자들만 살고 있으니 보고만 가겠다. 바지를 벗어라.”고 위협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입으로 위 공소외 4의 음부를 빨고,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5의 음부를 빠는 순간 위 공소외 4가 “동생이 임신중이다.”라고 말하자 입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교대로 빨고 다시 손으로 음부를 수회 만지고 나서 위 공소외 4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번갈아가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위 공소외 4를 강간하고, 위 공소외 5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공소외 5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약 40,000원과 위 공소외 4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20,000원, 미화 20달러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5) 2007. 5. 8. 04:2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이하 생략) 피해자 공소외 6(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고 싶어.”라고 위협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그곳에 있는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6) 2007. 7. 7. 05:20경 대전 동구 가양동 (이하 생략) 피해자 공소외 7(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가 혼자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강제로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자 강간하기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와 젖꼭지를 빨게 한 후 입안에 사정하는 등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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