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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conomy_23960
    작성자 : 렘므
    추천 : 2
    조회수 : 1452
    IP : 223.194.***.10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6/11 10:28:34
    http://todayhumor.com/?economy_23960 모바일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기(v8.4) 나름 꾸준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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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는 무료 배포 중이며 

    일체의 광고나 유료 사이트로의 이동이 없습니다.


    다만 블로그로의 이동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blog.naver.com/jonghyun0511/221026455619

    위의 블로그의 최신글을 통해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임금체불 혹은 부당한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급여 계산의 편의를 돕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오류 또는 추가 건의 사항을 덧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그동안의 수정 내용입니다.



    6/11 수정 내용 v8.4


    1. 주휴수당 일일 계산 방식이 주 단위 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 주단위가 아닌 일일 계산되어 실제 지급받는 급여와 오차가 발생하던 점이 문제가 되어

       일일 계산 방식에서 주단위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새로 추가된 '주휴수당 지급일' 항목을 통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요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지급일의 경우 사업장 및 기타 근무 여건에 따라 휴일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이제 첫 출근 주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 근로일이 일주일 동안 개근이 아닌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에 시간외 근무시간이 포함되던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 기준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일일 근로 시간에 따라 반영되므로 인해

       시간외 근무와 같은 추가 근로시간이 적용된 경우 주휴수당에 이와 같은 변경 점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수정하였습니다.


    3. 시간외 근무 시간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시간외 수당 항목의 기준이 되는 시간외 근무 시간에 대한 항목이 빠져있어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 시간에 대해 다수의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은 메모를 추가하였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대상인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으로 정한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법률상의 1일 단위의 연장근로가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초과근로 분에 대하여는 본래의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한 

       7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근로를 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1시간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상당액(1시간분의 상당액)으로서 이에 대한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


    4. 급여 신고 금액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매달 고용주가 급여에 대한 신고를 통해 4대 보험료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급여와 계산상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계산상의 오차를 줄이고자 해당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급여 신고 금액은 세무서나 보험공단을 통해 소득표기 금액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4 수정 내용 v8.3


    1. 퇴직금 급여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사실 8.2버전 파일을 미리 수정을 해서 올려두었었습니다만 새로 업로드 하는김에 적어둡니당


    2.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이나 이부분이 급여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다.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 날 쉬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해야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즉, 근로를 하는 경우엔 ‘유급휴일수당(1일분) + 휴일근로임금(1일분) + 가산수당(0.5일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5월 1일에 근로하는(엑셀 상단 근로일에 o로 활성화 된경우)경우 가산된 급여로 급여가 책정되며,

      근로를 하지 않는(근로일에 o로 활성화 되어있으나 쉬는 날로 해당일 활성화 란에x를 한경우)경우 

      유급 휴가로 인한 급여만 적용됩니다.

      당연히 근로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쉬어도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수정 내용

      MONE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무일 비활성화(o/x)를 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삭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일의 급여 산출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3/6 수정 내용 v8.2

     

    1. 주휴수당의 적용 범위 수정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어야 하나

       기존 버전에서 적용되지 않던 문제점을 수정하였습니다.

     

    2. 월급 -> 시급 변환계산

       급여를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는 경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 할 수 있도록 엑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셀의 활성화(o/x)를 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각 수당의 경우 활성화 여부에 따라 월별 환산 시급이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별 급여 정산 표에 월급 환산 시급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정 사항의 2번 항목을 적용시 해당 셀에 월별 환산 시급이 나타납니다.

       월별로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의 월별 계산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기준 일에 대한 수식 중 요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 단위가 아닌

       근무 시작 일에 대한 1년 단위 요일로 적용되던 문제점을 수정하였습니다.

     

    5. 퇴직금의 근로소득세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점을 수정하였습니다.

       퇴직금 함수식 중 vlookup함수로 인해 퇴직금의 근로소득 간이세액이

       정확히 표기 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6. 4대보험 항목(고용보험 제외)의 적용기간에 대한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근무시작 첫 달은 법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기존 버전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 수식을 수정하였습니다.(고용보험제외)

       가입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가입 자격 취득요일을 근로 시작일로 적용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한다다만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다만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3/5 수정 내용 v8.1

     

    1. 소득세 관련항목이 수정되었습니다.

       기존 소득세 계산에서 퇴직금이 발생할 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였으나 퇴직금의 경우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달라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 계산이 근로소득 간이세액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2.퇴직 소득세를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도록 엑셀 하단에 퇴직 소득세 시트를 추가하였습니다.

     

    3. 4대 보험 항목의 수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의 소득세와 비슷하게 기존 4대 보험 계산에서 퇴직금이 발생할 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4대 보험을 계산하였으나 

       퇴직금의 경우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2/27 수정 내용 v8.0

     

    1.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 국민연금

        기존 국민연금 4.5%가 일괄적용되던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아래 항목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용제외 됩니다.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월 환산이 곤란 시 주당 평균 15시간 기준 적용)

     

     2) 건강보험

        기존 건강보험 3.06%(50%)가 일괄적용되던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아래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제외 됩니다.    

        - 1월 미만의 기간만 일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고용보험

        기존 고용보험 0.65%가 일괄적용되던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아래 항목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제외 됩니다.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2.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이이 추가되었습니다.

     1) 근로소득세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국세청의 글로소독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며 월급여 항목의 소계 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만수식의 편의상 월 1천만원 미만 까지만 적용되도록하였습니다.(사실 좀 귀찮았습니다.)

     

     2)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이며세율은 10%입니다.

     

     

    2/26 수정 내용 v7.9

     

    1. 퇴직금 수식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퇴직금 항목을 비활성화 할경우 하위 셀에 false가 출력되는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2. '실수령 급여'와 '급여 차액'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엑셀의 본래 취지에 맞게 미지급 급여에 대한 계산을 돕기 위하여 해당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항목에 실제로 받은 급여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차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2/17 수정 내용 v7.8

     

    1. 연차 수당의 수식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연차 수당 적용시 첫번째 월 항목에 계산 오류가 나타나던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2. 주별 합계의 시작 요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주급으로 설정시 -토가 아닌 월-일로 합계가 계산됩니다.

     

    3. 휴게시간을 임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버전의 경우 휴게시간이 근로노동법의 최소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나

       사용자의 근무지 마다 휴게시간의 기준이 다른 점을 반영하여 임의로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의 휴게시간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시간이 활성화 되어있다면 

       휴게시간이 법정 최소 기준으로 등록됩니다.

      

     

    2/15 수정 내용 v7.6

     

    1. 급여 방식에서 주급과 월급의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제 월단위와 주단위로 합계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 4대 보험의 경우 월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측의 월급여 표에서는 주급에 따른 적용이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틀 고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무 기간이 늘어날 경우 각 항목을 확인하기 불편했던 점을 수정하였습니다.

     

     

    2/14 수정 내용 v7.5

     

    1. 일별 계산의 시간 함수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간혹 지정한 기간 이외의 일정이 표시되던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2. 연차수당의 함수식을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표시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버전에서 근무 시작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던 연차수당을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퇴직금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1년 이상 근무에 한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활성화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2013년 1월 1일 부로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책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는 월급여 이외에도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수당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자 수에 따른 퇴직금 항목의 적용 범위를 알아보기 쉽게 표에 추가하였습니다.

     

    4. 퇴직금 항목으로 인하여 근무기간 설정 범위를 최소 2010년도에서 201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이전의 경우 4인 이하의 사업장은 퇴직금을 5인 이상인 사업장의 50%만 적용되는 사항 때문에

       수식이 복잡해지고 용량이(조금이지만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5. 기타 불필요한 항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2/11 수정 내용 v7.3

     

    1. 일별 급여 항목에서 월단위 합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월급여 정산항목을 확인해야하는 불편함 없이 해당 월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급여 계산의 어려움으로 휴게시간을 임의로 설정 하실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으로 자동 적용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예로글로시간이 딱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4시간 30분 이상 근무를 해야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4시간 30분이 안될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계산에 오류가 있어 위와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8시간의 경우 이미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 적용되어 8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급여책정에 적용되는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 되기 때문에 

       9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3. 이제 야간 수당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야간 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나

       현재 버전 부터는 휴게시간이 제외되어 금액이 책정되므로 보다 정확한 급여 계산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휴게시간및 월단위 항목의 몇 가지 시간 항목이 일반 숫자로 표시되는 것을 시간:분으로 표시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5. 휴게시간의 확정으로 인해 이제 분단위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 정산 항목의 30분 단위 변경 계산 대신 1분 단위로 계산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1, 5분 10, 15, 20, 30분 단위로 변경 가능하도록 수정 하였으나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분단위 계산으로만 가능하도록 잠금해두었습니다.

     

    6. 주휴수당시간외수당야간수당 연차수당 등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월별 급여 정산 항목 위에 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무지의 근로자 수에 따라 위의 항목을 확인 하신 후 해당항목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연도별 최저임금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근로기간을 설정하신 마지막 근무년도 부터 7년도 까지의 최저임금을 쉽게 확인 하실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최대 2017년도 까지만 표시되며 2017년 이후의 경우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1/24 수정 내용 v6.5

     

    1. 요일별 항목에서 활성화(o/x) 항목의 셀이 비활성화 되어있는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근무요일 외의 추가 근무에 관해서 활성화 항목에 o또는x를 통해 활성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요일에서 o로 표시 되지 않은 항목즉 근무요일이 아닌 추가 근무 요일의 경우

       고용노동부 측에서 계약시 정한 소정근무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하여

       활성화 항목에 o를 통해 추가로 활성화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오류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별 계산 표에서 4대 보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 된 부분은 4대 보험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용양보험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 항목입니다.

       위의 항목은 4대사회 보험 정보연계선터(http://www.4insure.or.kr/)의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10 수정 내용 v6.3

     

    1. 월별 합산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측 표를 통해 월별 합계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무 요일 설정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단순히 주중 혹은 주말만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주에 근무하는 요일을 o/x로 간단히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무 기간을 설정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한 개월 밖에 설정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근무 기간을 설정하여 근무 시작일 부터 종료일 까지의 급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jonghyun0511/2210264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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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11 20:50:58  175.223.***.160  전기장판인생  398238
    [2] 2017/06/14 08:14:56  175.223.***.200  나노니나노  37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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