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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08/20140708004869.html?OutUrl=naver
◆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했나
과연 박씨 사건이 규정대로 차장 전결로 처리됐는지가 의문이다. 통상 검찰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분이나 범행방법, 범행결과가 중대하거나 특이해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사건인 경우 전결권자를 차장검사가 아닌 소속 검찰청 수장으로 결재권자를 한 단계 상향한다. 박씨 사건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한 만큼 당시 김학의 인천지검장(58·〃 14기)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고대상은 인천지검장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은 관할 지검장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와 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박씨가 법무부 홍보대사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59·〃 11기)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63·〃 12기)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보고라인을 거쳐 박씨 사건이 처리됐다면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입건유예 과정에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검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늘도 극딜중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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