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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23/2012102300240.html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목록까지도 쏙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라며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 그런 점을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2007년 4월에 공포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호되는 기록물을 뜻한다.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정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는 문서까지 목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목록 자체도 빠져버리면 보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록을 복원해야 할 때 (문서의) 소속을 어떻게 찾느냐”고 말했다.
한편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원서버를 두고 (비밀로) 지정할 것은 다 지정해서 이관(대통령기록관)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중에 인계하고 싶은 것도 뽑아가면 남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남은 것을 오히려 복사본으로 개념을 전환해 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남겨둔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가 복사본이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하드디스크가 원본이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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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만 가득하고 전정권과 비교, 객관적 사료는 없고 선동만 난무..
주장이있으면 그에대한 근거로 주장을 받쳐주는게 정상일터인데..
이런게 전국1위 구독신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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