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신동립 기자 = ‘조선 왕실본’이라는 훈민정음 해례본(세종 28년·1446)이 나타났다.
서울 간송미술관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도, 어쨌든 1000억·1조원을 호가하는 경북 상주의 훈민정음 해례본도 아니다.
고서화 수집가 편영우(75)씨가 1986년 7월 일본 오사카 재판소(법원) 뒷골목의 골동품 상가에서 구입, 보관해 온 것이다. 간송본, 상주본과 달리 1쪽도 낙장이 없는 완전한 훈민정음이다. “간송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1997)되며 가치를 인정받았기에 남몰래 소장하고 있었는데, 상주본이 일으킨 작금의 사태를 보다 못해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는 편씨는 이 훈민정음을 편의상 ‘왕실본’이라고 부른다.
“29년 전 일본에서 훈민정음과 함께 다른 고서, 유물을 한꺼번에 여럿 구했다. 예외없이 문화재 수준이다. 개중에는 멸실된 것으로 알려진 국보급 물건들도 있다. 추측컨대, 일제강점기 조선의 왕실에서 통째로 유출된 듯하다”는 이유에서다.
왕실본의 종이는 명나라 수입품이고, 목판에 찍어낼 때 사용한 먹물 역시 최고급 당먹(唐墨)”이라는 방증도 제시했다. 특히 “훈민정음, 기타 조선의 고서들 속에 섞여 있던 규장각 직인인 거북형 규장지보도 같이 샀다. 규장각은 조선왕실의 도서관이다. 이 훈민정음이 왕실본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편씨의 왕실본은 기존의 간송·상주본과 일부 다르다. 글자의 획이나 삐침 등이 간송·상주본보다 덜 거칠다. 미려하고 세련된 편이다. ‘용자례(用字例)’에서는 한 곳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 조선어학회가 간송본을 베껴 1946년에 펴낸 훈민정음과 비교하면 ‘ㅁ’자가 다르다. 간송본에는 ㅁ아래에 。이 있지만, 왕실본에는 ㅁ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