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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지금 아청법으로 야기된 논란은 세가지 병맛이 결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여성부의 멍청한 논리: 아동포르노를 보면 성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
아동포르노를 유해매체로 단정해 단속하는 것은, 아동포르노로 성범죄가 유발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동포르노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간단한 이야기로 그 자체가 불법인 아동포르노를 유통 및 보관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인데, 여성부는 뜬금없이 "성범죄 증가"라는 간판으로 들고 나오니 욕얻어 처먹는 것 뿐입니다.
두번째는, 상반신은 반일, 하반신은 친일인 누리꾼들
이웃나라에 미친 포르노제국 일본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포르노에 상당히 관대합니다.
일본판 정신나간 컨셉의 포르노가 등장하면, 한국의 누리꾼들은 역시 섹숭이라는 둥 험담하기 바쁘지만, 이를 여과없이 받아 들이는 이들도 한국의 누리꾼들이죠.
그렇게 일본을 경멸하면서, 포르노산업에 대한 규제는 일본이 선진국처럼 보이나 봅니다.
확실히 단언컨데, 최소한 포르노산업에 대해서는 일본이 미친겁니다.
세번째는, 뜬금없이 시작된 단속규정
그동안 아동포르노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던 대한민국에는 이미 가늠조차 안되는 양의 불법포르노물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과정 없이 처벌규정을 도입해 무작위로 처벌하다 보니 잡음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예전 김03의 기습적인 금융실명제 시행에 등장했던 수많은 문제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분명 절차상에 허점이 꽤 보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도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시작하지 않을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포르노는 불법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를 유통 및 소지하는 행위도 불법임은 당연합니다.
헌데, 이성적으로는 인정하는데 감성적으로는 인정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많더군요.
이와 관련하여 오유에 누군가 아청법이 불법이라고 쓴 글을 봤는데, 그 첫번째로 "법에서 만 13세 이상과는 성관계 가능함. 따라서 청소년 음란물과 일반 음란물에 이중잣대를 적용할 수 없음."라고 되어있더군요. 그 첫줄 보고 스크롤 내렸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의 성관계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려면, 금전거래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아동포르노를 이에 빗댄 것이라면 도저히 이해불가이고, 더욱이 그 글에 동조해 얘쁨이를 들먹이며 청소년의 자유의사라는 댓글에서는 솔직히 토할뻔 했습니다. 일본판 야동과 애니로 길러진 멘탈의 종착역인듯.
전 아청법에 찬성하는, 오유에서 흔히 말하는 답없는 이 나라의 어른들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해할까봐 한마디 덧붙입니다.
저도 포르노 많이 봅니다.
그냥 여성부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들이 정리된 글을 오유 시게에 올렸는데, 누군가 댓글로 "이건 그럴수도 있지만, 아청법은 어쩔꺼야?"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시길래 제 생각을 올려 봅니다.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좀 쓰고 싶은데, 이 글 쓰다가 부장님한테 걸린 관계로 일단 패스..-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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