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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있는 지분이 4%에 불과한 KT는 유상증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더구나 은행법은 은행이 유상증자할 때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를 제외한 다른 주주는 유상 증자를 꺼릴 수 있다.
-KT가 차등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어도, 타 주주의 증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분율이 변동된다.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1곳의 주주 가운데는 스타트업 등도 포함되어 있어, 여타 주주의 자금 동원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글이 있던데
같은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나머지 주주들도 똑같이 유상증자하면 되는거아닌가요..???
다른 주주들이 자금동원력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합의가 어려운건지
아 그리고 유상증자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조달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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