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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gomin_233563
    작성자 : 아싸시작이다
    추천 : 3
    조회수 : 1227
    IP : 211.196.***.20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1/11/11 11:50:29
    http://todayhumor.com/?gomin_233563 모바일
    과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내곡동 헌인릉 관련 법적인 조언부탁
    안녕하세요 과감을 운영했었던 사람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오유인들에게 여쭤봅니다.....긴글로 안하려 했는데 긴글이 되어버리네요ㅠ

    밑에 요약도 있습니다.(요약을 잘 한건지 모르겠네요 글솜씨가 없어서 ㅠ)



    현재는 과감자리가 새로 건물을 짓는 바람에 운영을 하지 못하여, 일년 남짓

    부모님과 함께 내곡동 헌인릉이라는 꽃시장 안에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집안 한번 일으켜 보자는 마음을 먹는게 이곳이 아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 중입니다.






    내용인즉슨,

    2010년 11월경 '등나무집'이라는 곳을 인수하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배달, 점심배달, 저녁(오리로스,삼겹살,식사)등을 하며 정말 열심히 하였고, 매상도 전 주인보다

    오르게 되어갔습니다.




    계약 당시 땅주인의 말대로 '그린밸트 지역내 유일한 허가난 건물'이라는 작은 기와집 형태의 건물에는

    방이 3개가 딸려있어 거주할수 있었고, 건물에 딸린 작은 구멍가게에 담배 허가가 난다 하였고,

    마당에 있는 불법 가건물 부분(홀 용도로 사용함)만 일년에 2번씩 50만원 가량 벌금만 물으면 된다하였기에

    이런저런 것을 고려해본 끝에, 월세250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주인은 못되기로 소문 났다 하였고, 약 30년을 이곳에서 임대업을 해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생각하면서, 땅주인의 비위도 맞춰줘가며 잘지내왔습니다.

    2달간.....만....




    그런데 이놈의 돈독이 오른 여자가 집세날 당일만 되면 아침부터 영업하는데 찾아와서, 

    기웃 기웃 거리며 집세 안들어왔다고 하고,

    제가 아침에 5시에 가락시장에 직접 장을 보러 다녔는데, 갈때마다 잔심부름을 부탁하였고,

    저희 식당 뒷편 가까운 곳에 비닐하우스 내부를 개조하여 불법으로 사는 곳에서, 수도를 끌어다 쓰면서

    수도세는 제대로 주지않고 하더군요. 이런저런것 어느정도 참아가며 하다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허가난 건물이었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바로 다음날 구청으로 부터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 연락을 받았

    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 이상하다? 토지대장을 찾아 보게 되었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농지 였습니다.

    그린밸트 지역내에 절대적으로 농사만 지을수 있는 농지에, 땅주인이 불법으로 야금야금 

    불법 건물을 지어왔고, 그 야금 야금 지은 것이 현재에는 약 50,60 평 정도 되는 누가봐도 

    기와집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계약을 하시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열람을 하신줄 알았지만,

    허......땅주인 말만 믿고 그냥 계약을 하셨다 하더군요........ㄷㄷㄷ

    이에 땅주인에게 '계약 당시 말과 다르게 불법가옥이기에 전입신고도 되지않고, 

    제대로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장사를 시작하였으니, 이부분 인정하시고 집세 부분이라도 조정 부탁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돌아오는 답변서.

    "나는 애초에 다 무허가라고 했다, 니들이 잘못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집세나 잘내라,

    2달 이상 집세 연체시에, '화해조서'대로 명도하겠다"



    ???으?ㅇ?? 뭐여 이새끼....지가 말해놓고는?얼라 근데

    화해 조서가 뭐지.?

    헐........어머니가 이상한 화해조서라는 것을 집주인과 작성을 했다고 하더군요 들어온지 2일만에,..

    (*알아본결과 화해조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함에있어, 어느정도 규칙같은것을 정해놓고,

    그 규칙이 어긋났을 시에는 명도 조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각서 같은거 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는 '그냥 관례상 하는 것이고, 이런것을 서로 해야지 편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니깐

    이거부터 해야지 괜히 나중에 골치아파진다' 라고 하며 땅주인이 어머니에게만 쥐도 새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였고, 뭔지는 모르지만 땅주인 말대로, 편리하고, 골치아프기 싫다는 말에...........

    하셨다더군요.....(여기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는 경악......화해조서.........집주인들의 악용하는법ㄷㄷ)



    이에 저희는 법적인 소송을 시작하여 사기를 주장하였으나, 화해조서라는것이 엄청 무서운 것인가 봅니다.

    화해조서대로 명도 당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돈한푼 못건지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곡동 헌인릉 화훼단지 전체가 그린밸트 지역으로, 상업행위를 할수 없고, 거주할수 없는 상황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있는 화훼 판매장이며, 화분, 화환 판매장으로

    사용 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서초구청 녹지과를 찾아가 물어보니, 오래전 부터 장사하는 집이나, 거주하는 집들은 오래전부터

    살아온 것이라, 어쩔수 없이 건드릴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쫓겨나게 생겼구요...ㅡ,ㅡ;

    공시지가로 땅값 몇푼하지도 않는 땅으로, 어마어마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살맛나나봐요.






    여튼 넋두리 이만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아버지도 어느 정도는 벌금을 물고 장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들어오셨다고 하더군요, 마당에 가건물들을요.......허가가 났다던 기와집형태의 것은 제대로된

    건물이라고........

    아예 속은거구요...





    요약.

    1. 그린밸트 지역내에 거주,상행위가 되지 않는 곳에서, 농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는

       곳에 잘 모르고 식당을 하러 들어감.
       
       (땅주인은약간의 가건물은 벌금을 일년에 2번 50만원 정도 내면 된다하였고, 기와집형태의 건물은 
       
       그린밸트 지역 내에 유일한 허가있는 지역이라고 하였음)


    2. 근데 땅주인 말대로가 아니였음. 다 무허가였음. 기와집 형태의 곳에 전입신고도 안됨.
       
       어차피 들어온 김에, 집세좀 조정해준다면, 장사를 하겠다 하였음.
      
       그러나, 땅주인은 '그런말 한적없다, 니들이 잘못들어온거다' 라고 하며, 화해조서를

       언급하며, 명도 조치 할것이라 함.



    3.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해야 하는것 인가. 모든것이 불법인 내곡동 그린밸트지역(농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점포행위, 불법거주, 등을 하고, 임대인은 이를 알고도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녹지과는 몇십년을

       묵인해주며 불법인것들을 봐줘 온 입장인데.

       이것은 바로 잡을수 없는가?(녹지과 담당에게 물어 보았으나,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자리가 잡혀왔기때문

       에, 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른 얼마 안되는 이행강제금만 물릴수 있다 함, 이전에는 제대로 벌금을 물리지

       도 않았음. 우리가 신고하자 그때서야 과징금 조금씩 나옴)

       







    집주인은 명도를 한다 하면서도,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이 다 떨어질때까지 명도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떠한 방법이 있나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저희 변호사는 정말 제가보기엔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움 요청합니다.

    에라이....ㅡ,.ㅡ;장사가 보통일은 아닌가 봅니다.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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