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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3170909670&RIGHT_COMM=R12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이 4·11 총선 공소시효 완료일을 10여 일 앞두고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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