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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표준약관에는 전자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로 정한 은행 면책 사유 조항은 삭제됐다.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도 추가됐다.
개정 약관에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 범위도 ‘피해 금액과 그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명시했다.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은행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객의 고의·중과실 여부는 은행이 증명해야 한다.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고객이 통장이나 보안카드 등 은행 서비스 접근매체의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 신고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했다.
이용자가 수신인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협조 의무도 강화됐다. 최근 착오송금에 대한 은행의 소극적 대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366&aid=000036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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