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다운계약서' 논란에 이어 이번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27일 보도했다. KBS는 이날 안 후보가 2000년 12월 당시 실거래가격이 2억4000만원인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를 팔면서 동작구청에는 7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이며 국세청 기준시가(1억5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KBS는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안 후보가 1988년부터 소유했던 D아파트(84.91㎡)다. 안 후보는 지난 1998년 4월 '사당2구역 제2지구주택 개량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구입해 재개발 입주권 이른바 '딱지' 구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안 후보는 캠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 공평동 공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교수의 다운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어제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됐다"며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보다 2억원 가량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뉴시스는 본인 명의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안 후보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