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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소액청구 소송으로 채무자에 대한 1차 판결 승소 이후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지금에서야 재산명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3년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집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그 당시에도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 받음)
1차 승소 당시의 주소와 전화번호 정보만 있기 때문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 기존 주소와 전화번호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1차 때 처럼 채무자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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