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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님의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저는 부동산관련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잘 모를것입니다.
하지만 검안계약서는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년인 2001년도에는 기준시가나 건물공시가격을 쓰며
200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기전까지는 아파트 구매자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둘 중에서 기준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라 정확하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기사에는 아무 얘기도 없이 다운로드 계약서 이야기 / 안철수의 생각의 탈세 이야기 이런 얘기밖에 없네요..
이렇게 기자님께 메일을 쓰는 이유는...
안철수의 잘못이 없음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이 아닌 위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
국민으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통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사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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