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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2,000 만원 정도로 민사 소장을 넣었습니다.
피고 주소를 몰라서 사실조회 같은 서류를 같이 접수했는데요.
나의사건 검색 보면, 접수한지 일주일 지나서 관계기관에 송달했다고 나옵니다.
앞으로의 대략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관계기관에서 법원으로 주소지랑 기타 인적사항을 보내오면 저한테 알림이 오나요?
알림이 오면, 몇일 이내에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소장 수정해야하는지?)
대략적인 재판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소장은 최대한 간단히 작성하라고 하여서 팩트만 적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고간 대화내용이라던가 부가적인 상황설명 등을 따로 재판전에 서류로 접수하려고 하는데, 진정서? 형태로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지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 질문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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