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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3050
    작성자 : 행보칼수엄서
    추천 : 1
    조회수 : 2234
    IP : 125.179.***.146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23/10/12 17:11:59
    http://todayhumor.com/?law_23050 모바일
    매장 공연권료 고소당했습니다.

    헬스장 운영하고있습니다.

     

    이틀전에 경찰서에서 형사님 두분이 오셔서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햇다고 해서 머지? 하다가 인적사항 받아가시고

     

    알아보니 매장에서 음악을 틀때는 공연권료라는것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모르고있엇고

     

    멜론 스트리밍권 구매하고 틀어놓고 영업하고 잇엇습니다. 고소내용이 마마무의 너나해 라는노래를 틀어놧다고 하네요

     

    이런식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잇어서 이리저리 찾아봣더니 2018년에 법이 개정되서 헬스장이 포함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시청이나 체육과에서 단한번도 공지내려온적도 없고.(이건 사유재산이라 나라에서 고지할 의무가없다고합니다.) 당연하게도 모르고 있는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경찰서가서 진술서 쓰고왓습니다. 거짓없이 다 진술하고 왔구요. 끝나고 나서 수사관님이 합의를 종용하는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하는데 알려줘도 되겟냐 하시길래 알려주세요 햇습니다.

     

    그리고 방금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5번이나 와서 저랑 미팅하고 고지를 햇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그사람이 누구냐? 내가 여기 사장인데 처음듣는소리다. 햇더니 전직원이 방문을했고 미팅도하고 고지도 햇다고 기록이 되어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잇는 댄스학원 점핑다이어트 사장님들 전부다 모르고계신데 그쪽에서 왓다갔다 하면 우리가 아 햇구나 해야하냐? 제가 이상황에서 거짓말해서 하등 이득될 이유가잇냐? 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거짓말할이유가없죠? 그리고 공연권료 안내고 음악튼건 사장님이시자나요? 우리가 우리노래들어달라고 홍보햇어요? 아니자나요? 사장님이 장사하려고 돈안내고 노래튼거자나요? 이러는겁니다.

     

    저를 고소했던 자료참고용으로 동영상 첨부했던데 보니까 1층에서 녹화를 키더니 헬스장손님인척 헬스장입구에와서 노래켜져있는거까지 녹화하고 그대로 갔습니다. 저랑 대화도안하구요. 그래서 제가 이부분을 얘기하며 그상황에서 고지하셧어도 됐지않았냐? 모르고잇어서 가입을 안하고잇는건데 제가 한달 3만원돈없어서 뻐팅기는것도 아니고 무슨 특정 노래틀어놓는다고 제가 매출이 오르는것도 아니지않냐? 했더니

     

    저희는 고지할 의무가없어요. 사유재산이고 이 사유재산을 침해한건 사장님이에요. 그것때문에 저희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잇는 가수들이 피해를 봤구요. 사장님이 노래랑 영업이 상관이 없으면 노래를 안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꾹참고. 제가 뭘 어떻게하길 원하시는거에요? 했더니

     

    합의할거면 필요서류 알려드릴테니 서류보내시고 싫으시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구요

     

    처음부터 공연권료를 내는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합의금뜯을생각으로 접근한거같은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헬스장 평수는 70평입니다. 동네 헬스장이구요

     

    혹시 이부분에서 알고계시거나 처벌사례. 또는 벌금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분 계실까요?ㅠㅠ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3/10/12 20:44:27  121.167.***.165  익명2901  28455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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