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 네. 그런데 이 정원과 현원에 또 허실이 있는데요. 정원이 아닌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 5개 학교가 아니라 8개 학교가 내국인 비율 30%를 넘고 있어요.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서 내국인 비율이 제일 많은 학교는 하비에르국제학교입니다. 외국인 비율이 정원 대비 62.5%인데 현원 대비를 하면 72%로 가장 많았고요.
◇ 김현정 > 외국인학교인데 72%가 한국사람?
◆ 김형태 > 네, 한국사람이죠. 현재 다니는 재학생들 숫자만 보면요. 교과부 통계에 의하면 인천의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의 경우는 전체 재학생 106명 가운데 89명. 그러니까 84%가 내국인 학생이었고요.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도 내국인 비율이 81.6%. 이와 같이 외국인학교라고 하는데 일부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은 별로 없고 거의 내국인 학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외국인학교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생기는 거죠.
◇ 김현정 > 3년 거주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일단 학교 자체가 지금 제한선을 넘어서 받고 있다는 얘기고, 또 그중에는 3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입학도 있고. 지금 문제가 혼재된 거네요?
◆ 김형태 > 그런 셈이죠.
◇ 김현정 > 학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 김형태 > 외국인학교는 연간 보니까 1600만원 정도 돼요.
◇ 김현정 > 거기엔 초등학생도 있잖아요?
◆ 김형태 > 다 평균을 잡으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웬만한 대학등록금보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전국적인 자료하고, 그리고 제가 받은 서울시에 있는 외국인학교 자료만 봐도 3000만원이 넘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모 외국인학교의 경우 최저 2600만원에서 최고 3200만원까지다' 3200만원이면 엄청난 거고요.
또 제가 관계자하고 어제 통화를 해 보니까 이것은 사실 명목상의 수업료지, 실제는 방과후 학교나 학생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 웬만한 중견기업의 직원들 연봉에 맞먹는 금액을 학비로, 초, 중, 고등학교에 이렇게 내고 있는 이야기. 국적 문서를 위조해서 그 비싼 학비를 내가면서 다니겠다 할 때는 아마 뭔가 이유가 있다고 할 텐데, 특혜가 있는 건가요?
◆ 김형태 > 저도 왜 이렇게 특권층, 우리 부유층들이 특목고인 과학고, 외고, 자사고도 있는데 그런 학교를 보내지 않고 왜 외국인학교를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해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험으로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자격요건만 갖추면 어쨌든 갈 수 있는 학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나이에 외국에 보내려면 아무래도 부모 마음에 안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안심이 안 되니까?
◆ 김형태 > 외국인학교에 보내면 학비는 비록 비싸지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학교에 조기유학을 보낸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가장 큰 이유인데, 많은 외국인학교들이 미국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외국인학교 과정의 IB 과정, AP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대학 사전학습과정, 또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수한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외국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유리하다는 거죠.
◇ 김현정 >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가요?
◆ 김형태 > 그리고 외국대학들이 이것을 학점으로 인정을 해 준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그렇게 외국인학교에 다니려고 하느냐, 해외 명문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 그동안에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없고 제재도 없었습니까?
◆ 김형태 >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9년 이전에는 이런 규정 자체도 거의 없었고요. 30% 정원 제한도 없었고요. 99년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사실 그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문제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잖아요. 소급적용을 못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정원 30%도 문제라는 거죠.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를 보니까 정원이 540명인데 외국인학생은 202명, 내국인학생은 97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정원을 늘려 잡아서 사실 거의 영미계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30%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국인입학을 30% 허용한다, 이 규정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학교가 어떻게 보면 약간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 김현정 >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 김형태 > 지금 외국인학교가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서 내국인들의 어떤 조기유학의 대체제로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학비리가 계속 터지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소문이었잖아요?
◇ 김현정 > 학부모들 사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게 다 소문이 났었군요?
◆ 김형태 > 부유층 자녀들은 외국인학교에 다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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