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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시간 늦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사장이랑 교대해야 하는 날 안오셔서 전화해보니 집이라고 그때서야 한시간만 더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고,
약속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니 문을 잠그고 가라고 해서 잠그고 간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하던 날은 알바생이 교대하는 날이었는데,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과 사장님 동생분 둘 다 안받으시길래(사장님 동생분이 일 도와주시는데, 사장님이 전화 안받으셔서 동생분한테도 함)
문을 잠그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 약속 안지키는 상황이 계속 생겨서 일을 더이상 못하겠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사장이 다른 지점에서 일하고있어서 직접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전화나 문자에 답장도 없었어요.
다음날 여행가는 날 사장님 동생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출국하느라 정신 없어서 받지 못했고,
여행에서 돌아 왔을 때 동생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주말 오전에 일했던 누구누구다,그 날 전화 하셨는데 못받으셔서 지금 전화 드린거다.' 라고 말했는데 뚝 끊더라구요.
이번달에 월급날(15일)이 됐는데도 월급이 안들어오길래 월급날 오늘까지 안보내주시면 계약서 작성 안한것까지 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라고 메세지 보냈습니다. 그 날 돈이 안들어오길래 바로 새벽에 노동청에 신고했구요.
다음 날 아침에 사장님한테 미안하다고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메세지가 와있었습니다.
그러고 계좌번호 보내니까 저녁 때 돈을 넣어주더라구요.
근데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는지 오늘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신고한거 철회 안할거냐고 화를내셨고, 저는 시간 약속 그렇게 안지키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없냐고 하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지금 계속 제가 무단 결근을 해서 피해본 거에 대해 형사고발 할거고, 재고 로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는 문자가 계속 옵니다. 저도 어느정도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답장은 계속 하고 있는데 담배 같은거 재고가 부족하다면서 200만원을 제가 물어야 한다, 라며 하지도 않은 절도에 대한 책임을 뭅니다.
저는 그만둔다고 전화하고 받지 않아서 메세지로도 남겨놨고,재고에 대한 부분도 뭘 훔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협박죄로 맞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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