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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990
    작성자 : rktbfk
    추천 : 0
    조회수 : 883
    IP : 116.122.***.4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3/03/13 23:28:10
    http://todayhumor.com/?law_22990 모바일
    임차인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23년 3월1일까지 전세 계약중인 임차인입니다.

    위의 계약서는 20년 11월달에 체결하였습니다.


    (만료 112일전) 22년 11월 10일에 카카오톡으로 계약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였고, 임대인도 수락 하였습니다.


    (만료 54일전) 23년 1월 7일에 다시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 만료일에 퇴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유선을 통해 임차인은 세입자를 잘 구할수 있도록 협조하고, 임대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 놓기로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집도 보러오고 하였습니다)


    (만료 52일전) 23년 1월 9일에 다시 카카오톡으로 전세 만료일보다 시간을 2주 더 드려 3월 16일까지 퇴거 한다고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어 내용증명을 주고 받으면서

    임차인은 23년 3월 16일 퇴거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첫번째 대화로 연장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연 부동산의 내 놓았던 매물도 취소하였습니다.


    20년도 11월에 계약한 전세계약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것은..

    최초로 말한 계약과 마지막에 말한 계약중 어느것이 더 우선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이거좋아(2023-03-14 00:02:10)222.236.***.117추천 1
    그리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연장된 임대차기간 2년이 되기 전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해지의 효과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도 만약 기존 약정에 월세 약정이 있다면 3개월간 월세는 계속 내야 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법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에 구속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9. 24. 2002다41633판결, 대법원 2012. 1. 27. 2010다59660 판결 등).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9193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까지는 임대인에게 시간을 주어야 하나 봅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1/7일부터 3개월이 지난 4/8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댓글자 의견
    댓글 1개 ▲
    rktbfk(2023-03-14 00:08:32)추천 1
    이렇게 늦은 시간에 관련 자료와 의견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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