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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작은 민박집하는데요,
손님한분이 실수로 불이나서 그방이 다탔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나중엔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분이 육지에서 공사하러오신분이고,
공사 업체에서 방을 예약해서 일하러 오신분들이 같이 쓰던 방입니다.
불을내신분은... 돈이 없는거 같습니다.
500에서 700만원 사이 복구비용예상하고, 물론 그동안 그방 영업을 못하는건 받을생각없는데,
업체사장은 나몰라라 하네요.
예약한 업체가 직원관리를 못한 책임이 어쨌든있고,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는거 같은데,
사장도 돈이 없다하고,,,, 그래도 일용직보다는 사장이 돈이 있지 않을까싶은데,,
민사를 걸면 누구에게 걸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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