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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랑
조선·동아야, 도둑 제 발 저리냐?[기자의 눈]이종훈 /장관님의 '불법 모금' / 8일부터 민족문제연구소와 한 인터넷 매체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해 벌이고 있는 모금운동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로 드러났으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행자부 재정과는 15일 오후 6시반경 민족문제연구소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시 모금을 중단하고 법 절차를 따라 달라”는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은 행자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 모금운동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자부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최측과 일부 네티즌이 반발하자 행자부는 2시간 만에 “모금 중단 요구를 철회한다”는 공문을 다시 주최측에 보냈다. 다시 보낸 공문에는 ‘실무진이 잘못 판단했다’는 해명도 들어 있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진이 법리적 해석에만 얽매여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질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은 “모금운동을 중단시키지 말고 법적 근거를 갖게끔 사후 절차를 밟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당초 이 불법 모금운동을 일주일이나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일부 시민단체가 “우리도 정부의 허가 없이 모금운동을 하겠다”고 항의하자 부랴부랴 공문을 보냈다. 뒤늦게 공문을 철회하면서 행자부가 군색하게 이 모금운동의 순수성과 자발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취지만 좋으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허 장관의 태도는 더 큰 문제다. 허 장관은 한 인터넷 매체에 “나도 10만원을 냈다. 모금의 순수한 뜻을 감안해 사후 신청해도 허가해 주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법에 따라 국정을 책임지는 각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허 장관은 “이번 모금운동은 어쨌든 불법이니 일단 중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은 뒤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어야 한다. 이종훈 사회1부 기자 그러나 친일언론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동아일보는 17일자 초판에서 '장관님의 불법모금' 제하 기자칼럼을 통해 모금운동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행자부가 이를 방치했고, 허성관 행자부 장관을 비판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다. <동아>는 배달판에서는 관련 칼럼을 뺐다. 조선일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단 한 건의 기사도 싣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에 2004년 1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티즌 파워'는 없다. '민족정기 되살리기'는 없다. |
"황국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 일청(日淸), 일로(日露)의 양 전역을 지나 오늘 만주사변과 지나사변을 겪는 동안 우리의 발길은 대륙에 힘차게 드듸서게 되었으니 여기 일본의 뻐더가는 생장(生長) 발전의 힘찬 거름을 볼 수 있거니와 이제 2천 6백년 2월 11일 기원을 당하와는 천황, 황후 양 폐하와 성수무강(聖壽無彊) 하옵심을 삼가 비옵고 천태자 전하, 의궁친왕(義宮親王) 전하, 조궁(照宮), 효궁(孝宮), 순궁(順宮), 청궁(淸宮) 4내친왕(內親王) 전하의 어강녕(御康寧)을 빌어 마지 안는다…… 이 전국적 제전에 임하여 오인(吾人)은 국운의 창성과 황군장병의 무운장구를 삼가 기원하여 마지않는 바이다(조광 1940. 3월호 <봉축 2천6백년의 기원절(紀元節)>)" "밖으로는 혁신 외교 정책을 강행하여 하루바삐 동아신질서 건설을 완성시켜서 세계의 신질서를 건설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세계 영구평화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모름지기 이선에 따라 행동하고 생활하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조광 1940. 11월호)" "우리에게는 사태가 악화되면 악화되는 데 따라 거기에 상응한 준비가 있다. 이로써 어떠한 방해가 온다한들 조금도 괘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제국의 운명을 도(睹)하고 있는 이 성업(聖業)에 있어 어찌 한 걸음인들 후퇴할 것인가. 다만 우리의 물심양방면(物心兩方面)으로부터의 총력전 준비에 있다. (조광 1941.7월호)" |
"작년 5월 8일 돌연히 발표된 조선의 징병령 실시의 쾌보는 실로 반도 2천 5백만 동포의 일대 감격이며 일대 영광이라. 당시 전역을 통하여 선풍같이 일어나는 환희야말로 무엇에 비유할 바가 없었으며 오등(吾等) 반도 청년을 상대로 교육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특히 일단의 감회가 심절(心切)하였던 바이다....그런데 이 징병제 실시로 인하야 우리가 이제야 명실상부한 황국신민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은 일방으로 전 반도 청년의 영예인 동시에 반천년 (半千年) 문약의 분위기 중에서 신음하던 모든 병근(病根)을 일거에 쾌치(快治)하고 거일(去日) 신생(新生)할 제2의 양질(良質)을 얻은 것이다. 어찌 반갑지 아니하며 어찌 감격치 아니하리요. 하고(何故) 오하면 문약의 고질을 치료함에는 오직 상무의 기풍을 조장함이 유일무이의 양약인 까닭이라.(매일신보 1943.8.5 논설 '문약(文弱)의 기질을 버리고 상무(尙武)의 정신을 찬양하라' 중에서" "대동아 건설은 제군의 사소한 존재를 돌아볼 사이도 없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매진 앞에 제군이 천재일우의 호기를 잃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반도가 이에 뒤떨어질 때 우리는 대동아 건설의 일분자는 그만두고 황민으로서 훌륭히 제국의 일분자도 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는 단시일일지라도 위대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내지인이 오랫동안 바쳐온 희생에 필적할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까. 이 임무를 수행할 절호의 기회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앞에 열려진 것이다. 제군의 희생은 결코 가치 없는 희생이 안 될 것을 나는 확언한다. 제군이 생을 받은 이 반도를 위하여 희생됨으로써 이 반도는 황국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반도의 장래는 오직 제군의 거취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매일신보 1943.11.7 '학도여 성전(聖戰)에 나서라'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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