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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931
    작성자 : 오늘의인생은
    추천 : 1
    조회수 : 2891
    IP : 218.239.***.57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22/09/07 23:40:18
    http://todayhumor.com/?law_22931 모바일
    소액 사기죄 형사고소에 관해 몇가지 질문있습니다
    게임에서 알게된 친구고 50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몇차례 거짓말(급여일을 속이고 약속한 날짜에 주지 않음 이후 일주일 더 기다렸고 예약이체를 해놨다는 캡쳐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음, 일을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음) 을 하고 몇일에 준다 오늘은 진짜다만 반복했고 결국 카톡차단 전화 수신거부까지 당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다왔는데 형사분이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소인이 지금 고소를 접수하러 왔다 가급적이면 대화로 해결하는게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 하셨고 잠깐동안 그 자리에서 저는 피고소인과 통화했고 오늘 11시까지 진짜 입금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형사분께서 보통 소액이면 이렇게 경찰서쪽애서 전화 한통해도  금방 갚는경우가 많으니 그래도 입금되지 않으면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입금되지 않았고 내일 다시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 

    피고소인은 03년생 12월생으로 만 19세인데 법적 나이 미성년자에 속하나요? 

    미성년자에 속한다면 진술할때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나요?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피고소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보통 초범이고 소액인경우 벌금형에 그친다던데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형사고소 진행하면 피고소인이 돈을 갚아야한다는 의무는 없겠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ㅠㅠ 저도 현재 일을 하지 않고있는 상태라 민사소송같은 경우 변호사에게 지원받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2/09/08 04:16:44  218.147.***.209  곱게미친사위  25948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퇴개미(2022-09-08 01:40:46)42.82.***.33추천 0

    채무불이행 은 민사소송 을 하셔야 되구요
    채무자 인적사항이랑 증거가 잇어야 소송을 시작할수 잇습니다
    소송은 법원 찾아가서 안내데스크에 물어보면 이것저것 가르쳐 줍니다
    젊으신분 같은데 좋은 경험하시네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6&cnpClsNo=1
    댓글 0개 ▲
    [본인삭제]곱게미친사위(2022-09-08 04:16:41)218.147.***.209추천 0
    댓글 2개 ▲
    [본인삭제]곱게미친사위(2022-09-08 04:18:07)218.147.***.209추천 0
    [본인삭제]곱게미친사위(2022-09-08 04:26:28)218.147.***.209추천 0
    ~ㄴ(-_-)ㄱ~(2022-09-08 06:21:44)162.158.***.145추천 0
    채무 불이행은 민사
    사기는 형사
    기망과 재산적 이득이 있으면 사기
    지급명령은 민사재판을 하지 않고 득할수 있고 인지송달료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전달되므로 납부 하십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으로 인지료 추가 부담하고 소송으로 갑니다. 물론 법원의 사건 진행정도에 따라 한달에서 3개월 정도면 판결문 나오지만 상대방 2회 불참석으로 길게 물고 늘어질수도 있죠..
    댓글 0개 ▲
    유치원때얼짱(2022-09-08 08:39:22)220.118.***.89추천 1
    보통 2회이상 입금내역이 있으면 사기죄 성립은 잘안해줍니다.
    하지만 한번도 입금을 안해준거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어요. 기만한죄...
    일단 돈받으려고 고소를 하는거겠지만, 고소를 하게 되면 일단 겁을 먹겠죠...돈50만원에 고소라니...
    1차로 연락올거에요. 연락이 안오더라도 걱정말고 그냥 잊고 있으세요.

    그리고 소액사건이라 변호사까지는 안해도 되고요.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 가셔서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지급명령"이거를 신청하세요.

    인터넷에 지급명령 대여금 신청서 하면 신청서 작성하는거 나올거에여.거기에서 발췌해와서 대충 본인정보 정확히 적고
    상대방 아는것은 다 적고 혹시라도 모르는게 있으면 사실조회하라고 보정이 날겁니다.
    그러면 보정서 가지고 은행에 사실조회하거나 이름 주민번호 아는데 주소만 모른다면 주소를 보정하라고 보정이 납니다.
    그럼 보정서 들고 동사무소가서 이해관계인으로 초본발급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그 주소로 지급명령서를 송달해 줄거에요.

    물론 진행하면서 인지대,송달료 발생할건데 이것도 다 나중에 압류할때 청구하면됩니다.

    지급명령을 하는이유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에요.
    쉽게 집행권원이라함은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나 압류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수 없으니
    판사에게 허락을 받는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 이사람에게 이래저래 돈빌려주고 햇는데 못받았다. 나도 내돈을 보전하기위해 압류도하고 머라도 해야겠으니
    판사님이 허락해달라 땅땅땅

    그럼 그 허락된 지급명령서류(집행권원) 을 토대로 은행을 압류한다던가 채무불이행등재를 한다던가 유채동산을 한다던가
    재산명시를 한다던가...

    근데 소액이면 6개월동안 조용히 있다가 그냥 법원에 채무불이행 등재 해버리는게 가장 빅엿입니다.

    예전말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등록해 놓으면 아직 젊은나이에 취직도 안되고 통장도 개설안될꺼고 신용카드 발급안됨
    핸드폰할부안됨 자동차 할부안됨

    그래서 그냥 연락올거에요 돈갚을거라고
    댓글 0개 ▲
    오늘의인생은(2022-09-08 15:29:19)추천 0
    많은분들 도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복받으세요..!!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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