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 2012·09·03 09:10 |
최덕효(대표겸기자)
유엔 성폭력 통계(UN Rape Statistics) 집중분석
스웨덴(금지주의):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해
한국(금지주의):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폭력 약 3배 폭증
독일(합법주의): 성폭력, 스웨덴의 1/7, 한국의 1/4 수준
합법주의가 비범죄주의보다 성폭력 범죄 발생 다소 낮아
매춘(성매매, 편의상 용어 혼용) 금지주의 국가의 성공적 모델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이 실제로는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스웨덴은 1999년 의회가 통과시킨 ‘성구매 금지법’으로 인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완전 불법화했고 2003년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추가 법안으로 인신매매 금지법을 강화한 국가이다. 한국은 성매매 금지 특별법(성특법)을 제정하는 데 스웨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가 실린 『유엔 성폭력(강간) 통계』(UN Rape Statistics. 경찰 기록분, 10만명당 범죄건수)에 의하면, 스웨덴은 매춘 불법화를 더욱 강화한 이후부터 성폭력이 대거 폭증(2010년 현재: 2003년 대비 254%)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스웨덴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
2003년 : 25.0
2004년 : 25.2
2005년 : 41.9
2006년 : 46.3
2007년 : 51.8
2008년 : 59.0
2009년 : 63.8
2010년 : 63.5
상대적으로, 2002년부터 매춘 합법화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는 2010년 현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가 9.4로 스웨덴에 비해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독일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
2003년 : 10.6
2004년 : 10.7
2005년 : 9.9
2006년 : 9.8
2007년 : 9.1
2008년 : 8.8
2009년 : 8.9
2010년 : 9.4
『유엔 성폭력(강간) 통계』에는, 한국은 성특법 시행 이후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가 빠져 있는데 이는 정부가 유엔에 기록을 보내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2004년까지 기록에는 한국은 12.7(2003년), 13.5(2004년)로 동년 대비 스웨덴의 절반 수준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그간 국회 제출 등 언론에 보도된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건수를 환산한 결과, 한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성폭력 폭증 현상(2010년 현재: 성특법 제정 이전인 2003년 대비 290%)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불과 4년 만에 240% 폭증했다.
한국 성특법 제정 이후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 2)
2003년 : 12.7 (유엔 자료)
2004년 : 13.5 (유엔 자료)
2005년 : 15.0 (경찰청 자료 7,323건)
2006년 : 17.0 (경찰청 자료 8,376건)
2007년 : 18.0 (경찰청 자료 8,726건)
2008년 : 20.0 (경찰청 자료 9,883건)
2009년 : 21.0 (경찰청 자료 10,192건)
2010년 : 36.9 (경찰청 자료 18,220건)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3)
2007년 : 857건
2008년 : 1,203건
2009년 : 1,359건
2010년 : 1,922건
2011년 : 2,054건
한편, 『유엔 성폭력(강간) 통계』에 나타난 매춘 ‘비범죄화주의’(de-criminalization) 채택 10개국에 대한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건수’는 잉글랜드(28.8), 아이스랜드(24.7 2009년), 노르웨이(19.2), 프랑스(16.2 2009년), 핀란드(15.2), 아일랜드(10.7), 이탈리아(7.6 2006년), 덴마크(6.4), 폴란드(4.1), 스페인(3.4) 순으로 평균 13.63을 기록했다.
그리고, 매춘 ‘합법적 규제주의’ (regulamentarism) 채택 10개국에 대한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는 벨기에(27.9), 뉴질랜드(25.8), 룩셈부르크(11.7 2008년), 오스트리아( 10.4), 독일(9.4), 네델란드(9.2), 스위스(7.1), 그리스(1.9), 캐나다(1.7), 터키(1.5) 순으로 평균 10.66로 나타나, 합법주의가 비범죄화주의에 비해 범죄건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성폭력(강간) 통계』에서 미국은 27.3으로, 일본은 1.0으로 각기 나타나 있으나, 필자는 매춘 정책을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국가로 판단했다.
즉, 미국은 명목상으로는 금지주의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네바다주와 같이 자국 내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합법적 규제주의를 시행하는 곳이 있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일본은 ‘제한 적법’(업 소유 및 알선 불법)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거래 시장이 있는 곳으로 사실상 법시행을 유보하며 사문화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이다.
참고로, 매춘 정책으로 ‘합법적 규제주의’를 채택한 독일과 ‘금지주의’를 채택한 한국에 있어 두 나라의 여론과 정치권력의 행태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해본다.
2002년 1월 1일 발효한 독일의 "매춘(성매매) 여성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법“("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altnisse der Prostituierten“ : 합법적 규제주의)을 제정하는 데에는 독일인들의 68%가 지지를 통해 힘을 실어주어 법제도화로 완성되었고, 그 시행 효과가 가장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국내 성특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금지주의)은 일간지 및 인터넷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권은 애써 여론을 외면한 채 법 강행으로 일관, 예상한대로 오늘 전 사회적으로 가공할 성폭행 사고들을 자초하고 있다.
매춘(성매매) 관련 한국사회 여론조사 4)
[한겨레신문]
조사기간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17:36 ~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15:44
질문) 성매매 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13443명 응답
1. 지지한다 4345명(32%)
2. 지지하지 않는다 8558명(63%)
3. 모르겠다 540명(4%)
[조선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10.02
질문) 여러분은 경찰의 성매매 특별법 강력 시행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법 시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완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4638명 응답
1. 문제없다 37.34% (1732명)
2. 문제있다 62.66% (2906명)
[인터넷 여론조사 - 네이버]
조사기간 2004.9.21~ 10.26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로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26만8286명 응답
1. 큰 효과 25.89%
2. 음성화될 뿐 효과 별로 71.24%
3. 잘 모름 2.88%
그렇다고 이러한 사회적 폭력 현상이, 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예로 들어 "지금부터 100일 간을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각종 반사회적 범죄의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 방안을 세우자"는 식의 엄포와 강력 처벌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성폭력에 대한 스웨덴의 참담한 정책 실패와 상대적으로 독일의 효과적인 성공 사례를 보고 있다. 아울러 ‘비범죄화주의’와 ‘합법적 규제주의’의 성과 또한 가늠할 수 있는 발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도덕적 ‘금지주의’ 정책인 성특법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애꿎은 어린 아이들과 힘 없는 여성들만 계속 위험에 처하게 돼 있다.
2001년 독일 가정부 장관 베르그먼(여성)은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랜 세월이 증명한 것과 같이 (매춘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법·제도로 흔쾌히 받아들였다. 요즘 독일은 전 유럽에서 어린이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국가군에 속한다.
그들은 처절하게 파시즘을 성찰한 결과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 우리는 대다수 보수·진보가 공모한 채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와 같은 인권침해성 '강력 처벌' 위주의 파시즘을 향해 맹돌진하고 있다.
대안은 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자기검열'을 피해 좀 더 진보적인 성담론 학습으로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해외 합법주의와 비범죄주의에 대한 사례를 놓고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민심을 수렴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보다 더 파시즘적 요소가 많은 성매매 특별법을 이런저런 권력들의 먹이사슬에 두고 더 이상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매춘에 대한 정책 5)
[금지주의]
‘금지주의’(prohibitionism)는 도덕주의적 접근의 매춘(성매매) 대책이다. 즉, 단순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여 성매매 조장․알선행위 등 일체의 성매매 관련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주의이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인’으로 파악된다.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등 공산권과 한국, 스웨덴 등이다. 스웨덴을 제외한 금지주의 국가들은 성폭력 통계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급진적 페미니즘 입장.
[비범죄주의]
‘비범죄화주의’(de-criminalization)는 단순 성매매행위 쌍방을 처벌하지도 않고 합법화하여 관리․통제하지도 않으며, 다만 이를 조장․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장이다.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혹은 사회주의 페미니즘 입장.
[합법주의]
‘합법적 규제주의’(regulamentarism)는 단순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며, 등록증과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하거나 특정지역 지정을 통해 성매매를 규제하는 입장으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혹은 사회주의 페미니즘 입장.
1) http://en.wikipedia.org/wiki/Rape_statistics
2) 시민일보 2006.12.18, 문화일보 2010.03.08, 일요신문 2011.10.12 보도
3) 연합뉴스 2012.08.31 보도
4) 한국인권뉴스 집계(발췌), 전문은 아래 주소로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freeboard&no=770
5) 조국 교수 논문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참조
[알림] 이번 운동평론은 한 네티즌의 제보에 도움 받았음을 밝힙니다.
[한국인권뉴스]